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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제정촉구
2002.02.21
검단환원추진위원회 | 조회 70
검단 지역의 김포시 환원과 주민투표법의 제정촉구

Ⅰ. 검단 지역의 김포시 환원의 정당성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은 역사이래 산천을 경계로 하여 정하여져 왔
고, 해방 이후의 행정구역도, 또한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을 이어받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개발연대의 근대화.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나라 지방행정
구역은 장기적 정책효과에 비해 무엇보다도 크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우되었다.
특히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개편이 궤를 같이 한다. 이런 이유로 동일
한 생활권에서 행정소재지가 분리되어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는 이른
바 분절론적 행정구역 개편이 되었다. 이는 지방재정, 생활권 일치,
지역의 균등한 개발,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치. 행정. 사회학계를 비롯하여 지방자치 실시와 정
착에 앞서 전반적으로 공론화 되었다. 이는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위
원회에서도 '행정계층의 개혁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1992년 14대 대선 에 출마한 김영삼 후보측은 이를 정식 공약으로 채
택하였고, '행정구역 개편'은 김영삼정부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의 전면
적 실시와함께 중대한 정책의제가 되었다. 당시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나왔지만, 이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구역과 행정적 효
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에 걸맞은 행정계층의 축소가 수반되어야 한
다.'는 것이 학계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으며 이는 과거의 분절
론 과는 다른 '통합(統合)'론적 견해였다.
그러나 의제로서 검토되고 논의되어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하는 당위성
과는 달리 현실적인 정치적 환경이 오히려 외적인 변수로서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정당의 이해관계, 선거구의 수, 국회의원 의석수의 확보문제에
부딪혀 정치적 제반 이해관계의 일괄 타결이 우선되었고, 거기에 국
제 경제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전면적 실시 또한 외적 변수로서 작
용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책 입안과 시행에 따른 원칙과 전제가
희석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위한 동시 지방선거 일정에 쫓긴 정부는'최소한의 합의'
속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이르게 되었으며, '세계화. 지방화. 국제경쟁
력 제고'라는 외적 담론의 이면에는 다시 각 정당인 대도시와 광역자
치단체의 장악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4-95년에 걸쳐 시. 군(도. 농) 통합과 광역행정
구역 시역(市域) 확대를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
다. '1994-95 행정구역 개편추진'에 따라 1단계에서는 시. 군 통합을
추진하였고, 2단계에서는 광역행정구역을 개편하였는데, 2단계 행정구
역 개편에서는 부산광역시에 기장군 (양산군 5개 읍면)과 진해시 웅2
동 가운데 일부를 편입시키고, 대구광역시에 달성군을, 인천광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대부면 제외) 그리고 김포군 검단 면을 각각 편입시
켰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권에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구. 산업.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국토의 효율적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구
역 개편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김포군 검단 면의 경우는 지역의 역사
성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하여 비합리적인 편입결정이었고, 또한 편
입결정과정에서 당시 최기선 인천시장의 중앙 정치적 인맥에 의한 정
치적 야심과 허욕, 그리고 내무부장관 (최형우)과의 야합과 결탁으로
내무부의 당위성 없는 정책결정과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의 '공무원
의 조직적 개입' 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되었던 것이다.

* 인천시 편입의 부당성

1) 비합리성 : 지역의 역사성과생활권의 불일치
- 검단주민규탄대회, 1200명참여(2000. 10. 29)

2) 불법성 :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
- 경기도의회 : 행정조사 결과보고서

3) 비민주성 : 주민의 의견조사 과정
-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그러므로 검단 을 인천으로 강제 편입한 것은 잘못 결정된 행정구역
개편이었으며, 시정되어야할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이
와 같은 결과는 김포는 물론 검단 주민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
를 준 것이며, 새로운 천년을 향한 웅비의 날개를 막 펼치려 하던 김
포인 들에게 참을 수 없는좌절과 모욕을 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인천시로 강제 편입된 검단 지역은 김포시로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검단 지역의 인천시 편입의 부당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더
이상 원상회복을 미룰 수 없으며, 이 일이야말로 김포와 검단 의 자존
심을 되찾는 중차대한 일로서 김포시민 모두는 의지와 노력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는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Ⅱ.주민투표법 제정의 필요성

95년 3월 1일자로 인천시에 편입된 김포군 검단 면의 행정구역 개편
은 공정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행정구역개편의 취
지 및 당위성을 주민이 인식하고 주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행정구역이 개
편되어야 함에도 주민의견조사라는 미명하에 여론수렴을 하였다고 하
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이 결여되었으며, 또한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지역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중요한 정책
을 단 1개월만에 추진하는 졸속행정이였고, 그
리고 당시 행정구역개편이 일부 정치권인사와 내무부, 경기도, 인천
시 등이 개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인, 교원, 농수축협등 유관기관
까지 개입되어 조직적으로 탈법, 비합리적 방법 등을 조장하였고, 주
민의견조사시에는 공무원 및 마을이장들을 통하여 대리투표, 편입찬성
유도를 자행하여 진정한 주민의견이 미반영된 채 행정구역 개편이 이
루어졌다.
따라서 김포군 검단 면 행정구역의 '95년 3월1일부로 인천시 편입은
불법적이고 비합리적 방법에 의해 인위적 개편이었고, 또한 각 여론조
사기관 및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검단지역 주민들
의 경기도로의 환원희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검단지역의 김포
시환원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원 여론조사 결과>

1999. 3. 23
- 지역 : 검단지역(8개동)
- 인원 : 310명
- 찬성 : 63.1%
- 조사실시기관 :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 조사의뢰기관 : 경기도의회

2000. 3. 7
- 지역 : 검단지역(8개동)
- 인원 : 1,035명
- 찬성 : 62.5%
- 조사실시기관 :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 조사의뢰기관 : 검단환원추진위원회

2000. 11.22
- 지역 : 검단지역(8개동)
- 인원 : 505명
- 찬성 : 69%
- 조사실시기관 : 미래신문

따라서 검단 지역의 인천시 편입은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의 지방자치
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
견을 묻지 않고 행한 잘못된 행정처분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
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요 학습장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참여의 핵심적 내용인 주민투
표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김포시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회복하고, 또한 검단
지역의 인천시 편입으로 인한 잘못된 행정구역의 개편의 원상회복을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시대적 소명에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
다.
이에 우리는 검단 지역의 김포시환원과 국회의 주민투표법 제정을 촉
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의 제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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