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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정신지체장애자에 대한 보험 사기건
2002.02.02
이광수 | 조회 117
저는 이광수라고 하는 2급 정신지체장애자입니다.
보험약관(*슈퍼 라이프 연금보험 약관 6조 2항)에 따르면 심신 상실
자 또는 심
실 박약자의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시키고 친족으로 위장하여 보험을
해지시켜
보험금 납입액을 갈취하는 한편, 본인과 관련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
도 심신박
약자인 점을 이용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협박하는일이 발생하여 보험회
사 측에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
해 조사하여
조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바입니다.
4월 5일 고양시 마두동에 있는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인 김재숙 씨는
2급 정신
지체장애자인 본인 이광수를 정신박약아학교 앞에서 밥을 사준다고 데
리고 나가
보험(슈퍼 라이프 연금보험, 적금, 암 보험, 상해보험등 4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약관(*슈퍼 라이프 연금보험 부분)
제 6조 {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
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2항. 만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면 본인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김재숙
씨는 저를 보험에 가입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재숙 시는 보험 약관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
을 뿐 아니
라, 이후 보험 계약서(김재숙 씨가 피해자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계약
서를 작성
하였습니다)와 본인이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
영수증도
본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김재숙씨는 정신지체장애자에 대
한 약관 고
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4개의 보험에 대해 강제로 해지할 것을 요
구하였습니
다. 이 과정에서 본인을 칼로 위협하고 협박하여 본인의 입회 하에 김
재숙씨는 피보험자의 친족(어머니)으로 위장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
아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료 납입액을 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을 알게 된 본인이 항의하자, 김재숙씨는 그런일이 없었다고 부정하
는 한편, "교보생명의 사장, 소장, 총무, 보험설계사 전원이 공모한
일이니 포기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김재숙 씨의 집
전화세 명목으로 본인의 돈을 김재숙씨의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고, 또
한 김재숙씨의 빚을 갚도록 협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재숙씨의 남
편은 자신이 형사 또는 판사라고 주장하며, "너 같은 것은 10분만에
죽일 수 있다.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을 해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 측에 찾아가 항의를하자, 소장은 야
구 방망이로 폭력을 사용하고 지점장은 혁대로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
습니다. 이점을 미루어볼때, 이들도 김재숙씨와 연관되어 있지 않나
추측됩니다.


제가 당한 피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보험가입시 보험가입자에게 필히 고지해 주어야 할 약관을 공
지해 주지 않은점
(2)계약서를 위조하여 작성,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점
(3)보험 가입 시, 장애인 보험 가입자에 대한 약관을 김재숙씨가
일부러 고지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사실상 강제적인 보험료 납부
(4개 보험료를 9개월 동안 납부)
(4)김재숙 씨의 강요로 인한 강제적인 보험 해지와 사기에 의한
보험료 전액 탈취
#2. 협박에 의해 김재숙씨 개인의 전화요금 명목으로 총액 82,940원
을 김재숙씨의 계좌에 대납하였습니다.(김재숙씨의 계좌번호 377-
010311-03-017로 입금하였습니다)
#3. 김재숙씨는 타계약자들에게 빌린 돈이 갚아야 한다며 152,800,000
원을 126개 정신 지체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신 갚도록
협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숙씨가 자백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1991년부터 보험설계사 김재숙씨가 정신지체아 학교를 찾아와 이광수
학생을 불러 내어밥을 사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
였고 다른 정신지체아 학생들에게는이광수 엄마라고 접근하여 같은 수
법으로 수십명 아니 수백명이상에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여 수락을 받
았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신지체아는 보험을 들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설계사 김재숙씨는 마두 영업소 소장, 신 창재회장, 권 경현사
장, 비서 ,지점장, 원장, 총무그리고 설계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보험
을 조작하여 보험을 들게 하였다.또 김재숙씨는 자기 남편을 현직 형
사라고 속이고 만약 보험금을 내지 않을 경우 죽이거나 병신을 만들
어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학생들에게 보험금을 받아, 영업소에 제출하
지 않고 위 사람들과 나누어 가졌다고 2001년 12월 28일 오후 9시 30
분경 이광수 및 다른학교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백하였다.
보험의 계약과 해지에 관련된 모든 과정은 김재숙씨와 김재숙씨의 남
편의 협박에 의해 일어난 일이며, 본인(이광수)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정신지체장애자에게는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
랍니다.이에 대해 교보생명 고양시 마두동 지점에 항의하였으나, 10
월 22일 현재 김재숙씨는 아무런 조처 없이 영업소에 그대로 근무하
고 있으며, 11월 26일 교보생명의 대표이사 앞으로도 항의서신을 발송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
한 사람이 저 이광수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정신지체장애자인 이승구,
최기우,송수정,최수아,김창호,임경수,이대호,이광우,허대우,허송이,문
수경,김문수 등도 다른 보험설계사들의 비슷한 수법에 의한 피해를 당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재숙씨는 전국 126개 정신지체 학교에 다니
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숙씨는 교보생명 본사 원장, 회장, 사장, 비서가 자신에
게 부도난 회사의 빚을 빌미로 돈을 주겠다고 하며 전국 126명의 정신
지체 장애자 들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녀
의 말에 따르면 교보생명 본사에서 직접 김재숙과 그녀의 남편에게 살
인청부를 했으며 또한 마두 영업소 소장, 총무, 설계사를 비롯한 주엽
지점 인물들에게까지 살인청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재숙은 아직도
위의 사람들과 함께 살인을 하고 다닌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숙이 본인을 위협하는데 사용한 흉기는 입수해 보관중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저희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것과 이를
통해 김재숙을 비롯한교보생명측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조치가 취해져
서 앞으로 정신지체 장애자들에 대한 이러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것을 탄원하는 방입니다.

지금 교보생명은 정신지체아를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갖은 협박과 사기로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다면 더욱더 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
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루 빨리 해결해 주셔서 장애인들
이 이 나라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1월 30일
             강북구번1동418-
6
이광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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