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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봉이 아니다
2002.01.23
한국노총 | 조회 97
- 건강보험 재정적자 봉급자에게만 떠넘겨 -


"노동자는 봉이 아니다"
; 건강보험 재정적자 봉급자에게만 떠넘겨

우리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주장하면서 재정통합을 하면 직
장과 지역
간의 보험료 부담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
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직장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역가입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될 것임을 누차 지적한 바 있고, 그 증거가 바로 금년 1월부
터 직장노동
자에게 그 동안 적용했던 "보험료부담의 한시적 경감조치의 해제"라
고 볼 수 있다.

보험료의 한시적 경감조치는 직장과 지역을 통합하면서 통합을 하더라
도 "직장근
로자의 보험료 인상은 없다"는 주장을 펼친 정부가 직장노동자들을 상
대로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직장노동자가 어차피 부담해야 할 보험료라면 정정당당하게 정부는 현
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직장노동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접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보통합을 관철하기 위
해 편법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정부정책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펼친 것은 참
으로 어처구
니 없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올해 직장노동자 약 490만명의 보험료가 보험료인상 없이도
보험료가 대
폭 오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물론,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설
정함으로써
부담능력이 있는 가진 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일반 노동자들의 보험
료부담은 더
욱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국노총은 부담능력에 걸맞는 형평성 있는 보험료 체계가 구축
될 수 있도
록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 폐지는 물론,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료
인상보다는 건강보험 수가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건강보험과 관
련하여 정부
가 현실을 토대로 정책을 입안 집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
다.

2002. 1. 2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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