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 빨아서 건강보험공단 고위직 돈잔치를 한다네요 | 2002.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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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조회 132 | ||
健保공단 고위직수당 21%올려 적자 누적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해 보험료 인상과 함께 담뱃 값 인 상까지 초래한 건강보험의 관리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고위직에 대해서만 직책수당을 한꺼번에 20%이상씩 올린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특히 5급 이하 하위직은 이같은 조치에서 제외된데다 인상안을 소급 적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9일 확정,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보 수규 정 개정안’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2급 이상 모든 직원( 기능직 포함)에 대해 직책수당을 평균 21%가량 인상한 것으로 밝 혀졌다. 직급별로 ▲‘1급을’은 24.1%(22만5000원)나 오른 115만7000원 의 직책수당을 받게 됐고 ▲‘1급갑’도 22.3%(22만원) 인상된 1 20만원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2급은 17.6%,3급은 8.5%(6만원)가 각각 인상됐으나 ▲4 급의 경우엔 0.3%(2000원) 인상되는데 그쳤고 그나마 ▲5급 이하 는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1급 직원은 정원을 4명 초과한 105명, 2급은 정원 을 24명 초과한 469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또 시간외 휴일 근무가 거의 없는 1,2급 직원에 대해서도 휴일 근무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임원및 특1급에게만 지급되던 ‘ 관리업무 수당(기본급의 10%)’을 지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 다. 특히 공단은 이같은 보수규정 개정안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로 규정,1년 소급적용토록 했다. 이에 공단측은 “최근 몇년동안 봉급 인상이 동결된데다 이미 1 년치 를 소급 반영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맞추기 위한 조치” 라며 “총 액 규모로는 인상폭이 미미한데다 당초 2001년 1월부터 적용하기 위 해 필요한 예산(44억원)을 확보했지만 재정난을 감 안해 일단 지난해 12월 1개월만 소급적용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의원은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단계적으 로 하든지 해야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올린다 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전국사회보험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공단측 행태를 비난하 는 글이 빗발 치고 있다. /조용우기자 ywc@munhw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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