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시청지역인지 여부의 판단이 핵심이던데요 | 2002.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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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 조회 102 | ||
제가 원외 위원장이던 시절 난시청지역에서 시청료를 내는 것은 부당 하다고 소송제기등 강력한 항의를 했었고, 그에 따라 관양1동, 비산 1,3동 일부 지역에서 난시청임이 입증되어 해당 동네의 TV는 시청료 가 면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난시청지역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공사에서 기술팀이 직접 나와서 점검하더군요. 안테나가 제대로 된 것인지가 먼저 살필 내용이데요. 안테나는 UHF 용이 있고 VHF 용이 있는데 서울에서 흔히 보는 모양이 UHF(초단파)용이구요, VHF(극초단파) 용은 초단파용보다 더 짧은 모습 입니다. 극초단파용은 파장이 짧아 지향성이 강력하므로 제대로 된 안 테나여도 방향을 제대로 못 맞추면 화면이 안 잡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극초단파는 그 특성때문에 주변 건물의 영향도 초단파보다 훨씬 크게 받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가 함께 살펴져서 난시청지역인지가 가려지더군요. 저희 지구당 031-385-5550 으로 한 번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셔도 좋고, KBS 시청자센터에 물어보면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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