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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 주장', 건강보험법 제6조와 상충(相衝)
2002.01.03
윤야중 | 조회 111
'재정분리 주장', 건강보험법 제6조와 상충(相衝)

- 2000.12월, 한나라당 윤여준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직장가입대상 범위 확대.

- 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거 지역가입자의 70%이상인 581만세대가 직
장가입자로 전환(轉換) 예정.

○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지난 20여년간 끊임없는 사회적 논란과 갈등
속에서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룩된 것임. 지난 20여년간 의료
보험을 통합할 수 있는 세 차례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좌절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논쟁
이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어 왔음.

- 지난 '98년, '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 통합이 결의되었
고, 국회에서도 여야만장일치로 통합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음.

- 이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룩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아무런 상
황변화가 없는 가운데 번복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집단간 사
회적 갈등을 다시 촉발시켜 국론 분열을 일으킬 것임.

○ 최근 재정통합을 1년에서 2년정도 유예하자는 통합유예론은 바로
앞에 있는 정치,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수 있다는 '선의'에서 제기
될 수 있으나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됨.

○ 한시적으로 재정통합을 유예할 경우 ▲직장보험의 적자로 인한 직
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보험급여 확대의 장애요인 ▲의료보험 무자격
자의 증가 ▲사회적 갈등의 유발과 재정 낭비 등 재정분리의 문제점
이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오히려 사회갈등
을 부추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지난 2일 보건복지부의 `2001년 건강보험 재정분석'에 따르
면, 작년 직장건보의 당기적자가 지역의 2.8배라는 점과 '재정분리
시' 직장건보의 2002년 보험료인상율이 41.5%(재정통합시 9%)에 달한
다는 충격적 발표에서 '재정통합'의 시급성이 확인되고 있음.

- 재정통합은 현재 지역건보에만 지원되어 논란을 빚고 있는 국고금
(2001년 2조6250억)에 대한 형평배분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직장건보의 살인적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

○ 재정분리론자들은 지역건보에는 고소득자영자만 가입되어 있는 것
처럼 주장하면서 소득파악 미비(30%전후)를 통합반대 논리로 제기하
고 있으나, 실제 지역가입자에 속한 사람 중에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
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근로의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근로자가 다수이며 순수 자영자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30%에 불과함.

○ 2001.11월 전체 지역가입자(857만 세대)를 소득 형태에 따라 분류
하면 ▲순수 자영자(257만,30%) ▲임금근로자(324만,40%) ▲농어민
(183만,20%) ▲실업자 또는 잠재실업자(93만,10%) 등으로 나눌 수 있
으며 그 분포는 대략 <표 1>과 같음.

※ 임금근로자(324만 세대) : 직장가입자에 속하지 않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영세사업장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
직 등)

- 2001.12월 국세청 발표,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1,110만 2천명이나, 이
중 786만명(2001.11월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324만명은 현
재 지역가입자임

※ 농어민 가입자(183만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민 경감대
상 세대로 확정(2001.11월 기준)한 세대임

○ 순수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정확한 소득액이 파악되지는 않으나 어
떤 형태로든 소득활동은 포착되고 있음(약 257만세대). 현재 소득이
전혀 포착되지 않은 자영자는 ▲과세특례자, ▲불법 영업자(탈세)와
▲행상(行商) 정도에 불과함.

-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100% 소득이 파악되는 것은 아님. 실제 상당
수의 직장가입자중에는 ▲사업소득(본인),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과 같은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결국, 소득파악의 문제는 전체 자영업자(영세업자 포함), 또는 지
역가입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극소수 고소득 자영자(의료인, 법무 및 회
계서비스 종사자 등)와 근로자 (대기업의 임원)에 해당되는 문제로써
재정통합과는 별개의 사안임.

○ 특히, 직장과 지역의 관리대상 구분에 있어 '모든 사업장의 근로
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는 건강보험
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의 규정(2000.12 개정)에 따라 ▲순수자영자
(자영자는 사업장 사용자임) 257만세대와 ▲임금근로자 324만세대 등
현재 지역가입세대의 70%이상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임.

- 따라서, 향후 지역가입자는 농어민과 실업자 등 276만세대(지역세
대의 30%)만 남게 됨으로,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형태
및 소득파악율 등이 서로 달라 재정을 통합운영할 시 직장가입자가 손
해볼 것이라는 재정분리 주장은 '재정통합을 전제로 직장가입대상 범
위를 확대한 건강보험법 제6조(한나라당 윤여준의원 대표 발의)'와 법
률적으로 상충되는 주장으로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뿐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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