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질의 | 2001.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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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유권자 | 조회 112 | ||
유권자에게 아래 내용처럼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방 식을 현 지역가입자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논리임. 귀하의 논리대로 부과방식을 전환한다면 직장가입자 사용자 부담금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그에 따르는 50%의 부담금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장하였야함. 국가에서 보장할여할 이유 조세 부분에서 노동자가 세금을 자영업자보다 많이 내고 있는데 전국 민의 의료보장에서 국가에서 자영업자만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지원 하지않고 전부 부담하라고 ..... -----이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답변바람. ---------------------------------------------------------------- 건강보험료를 소득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헌법에 있는지 짜증스럽 게 소득파악률을 이용하는데 직장가입자중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2인 을 비교하여 유산상속 및 증권투자를 통하여 40평APT 거주자와 봉급 으 로만 생활하여 전세에 거주자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걱이 형평성에 맞는지. 직장가입자도 소득40%,재산40%,자동차20% 구성비로 부과해야 형평성 이 있다. 소득파악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직장대비 보험료 수 입 및 지출이 합당한 지가 더욱 중요하다 보건복지위 두나라당 의원은 지역보헐료 수입대비 지출과 직장보험료 수입대비에 대하여 연구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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