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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십시요
2001.12.26
심재절 | 조회 127
용서하십시요.....

健保재정분리는 "집권野黨의 오만과 폭거"

- 당명은 '한나라', 사회통합에는 '두 나라'

혹자는 한나라당을 '집권野黨'이라고 한다. 보선을 통해 과반에 육박
하는 거대야당이 됨으로써 관료와 이익집단의 줄서기와 로비가 집중되
는 현상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혹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집권임기는 '7년'이라고도
한다. '만약' 또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이라는 단서가 붙고 있지만,
이회창 총재가 2002년 대권을 거머쥐게 된다면 현재 '집권野黨'의 프
리미엄에 대통령 임기 5년이 보태진다는 의미인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고, 자민련 텃밭인 충청북도에
서 지역유지 입당식을 치를 정도로 파죽지세이다.

한나라당내에 팽배한 오만과 자기도취(自己陶醉) 때문일까?

지금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우화(羽化)되지 못한 애벌
레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나비로 우화될 때의 정체성
(Identity) 고민보다는 거대야당이라는 고치안에서 줄서기와 로비의
단물 빨기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작금 사회적 혼란과 국론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분
리'의 단독 강행처리가 한나라당의 정체성 부재의 대표적 사례이다.

본색을 드러낸 특권층 동맹을 통하여 국정을 무력화시켜 버린 '건강보
험 재정분리'야 말로 국정에 대하여 논평(정치공세)은 하되,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집권野黨'의 치기와 오만을 드러낸 무책임한 힘 자랑
일 뿐이다.

건보재정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기에 한나라당은 대부분
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인정하는 김홍신의원
과 복지위 터줏대감으로 통하는 김찬우의원의 재정분리 반대소신과 충
언을 경청했어야 한다.

건보 재정통합은 ▲500만 농어민(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전국농민회총
연맹) ▲도시서민(전국빈민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
보건의료단체(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한의사
회·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회) ▲전문지식인(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
협의회)는 물론, ▲대표적시민사회단체(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연대,
서울YMCA)와 노동단체(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노조) 등이 지난 20년
동안 치열한 논쟁과 대안모색을 통하여 이뤄낸 사회적 합의이다.

건보 재정통합은 한마디로 지역과 계층, 시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조
화와 공생' 틀임에도 한나라당은 너무나 쉽게 이해집단의 이기에 농락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이 확실한 하나를 얻고 모호한 아홉을 포기하자는 선거전략
을 채택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로비에 취약한 초선(初選)의원들의 단
선적 포퓰리즘이 '재정분리와 조직분리'라는 최악의 입법실책을 야기
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한나라당이 의도하였든 또는 의도하지 않았든 '법적 통합과 정치적 분
리'사이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나라당이 재정통합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재정분리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내년 2월까지 미룸으로써 사상초유의 행정마비와 각 집단의 이
해가 엇갈린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건보재정통합의 역사성과 필
연성에 대한 한나라당의 철저한 이해와 대오각성이 요구되는 시점이
다.

IMF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양산되는 수백만의 비자발적 실업자와
직업선택의 개방화로 인한 '메뚜기 직장인'의 의료보장 문제는 '건보
재정분리'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통계적으로도 지난
2000년 한해에만 5명당 1명꼴인 900여만명이 직장과 지역을 오고 간
현실에서 '관리운영의 특성'을 핑계로 한 '직장'과 '지역'의 구분은
무의미할 뿐이다.

한나라당내 재정분리론자들은 '재정통합이 되면 직장보험의 돈으로 지
역보험의 부실을 메워줘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라는 점이 한나라당의 현실적 고민이다. 통계적으
로 재정분리는 직장보험의 재정위기를 더욱 심화시켜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를 40%이상(재정통합시 9%) 인상시켜야 해소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재정이 통합되면 2002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지역보험의 재정과 국고
지원금 2조원을 2006년까지 직장보험에 지원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
의 무책임한 재정분리 입법강행으로 말미암아 지원할 명분도 법적 토
대도 잃게되었다.

재정분리론자들은 자영자 소득파악의 미비(현재 약 36%)에 따른 형평
의 문제를 재정분리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재정통합은 '유리지갑
직장인이 흥청대는 지역자영자를 도와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형평의 문제'는 낸 돈(보험료)에 비하여 얼마만큼 쓰느냐는 문제이
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유리지갑 직장인의 돈'이 '지역자영자'를 도와주
는 소득역진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원천봉쇄하고 있다. 즉, 직장인은
근로소득(봉급)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지역자영자는 종합소득, 재
산(건물+토지), 자동차 등 5가지의 객관적 경제능력 지표로 보험료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직장인과 지역자영자의 낸 돈(보험료)과 쓴 돈
(보험급여 지출) 전체를 비교하여 각 자의 보험료 인상크기를 결정하
고 있다.

재정분리론자들이 주장하는 '유리지갑 직장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보
는 비극적 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하지도 아닐 뿐 더러, 자영자의 소득
파악율과 무관한 부담구조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재정분리에 덧붙인 조직분리(안)은 '집권野黨' 의 '좌고우
면하지 않겠다'는 오만과 치기를 넘어선 '좌충우돌의 극치'이다.

`98년부터 조직통합을 위하여 쏟아 부은 1000억원의 전산망구축비용
과 건강보험법 부칙 제7조의 '포괄승계'에 따른 수천억원의 건물, 사
무집기에 대한 재산합병은 물론, 4600여명에 달하는 눈물겨운 인력감
축을 다시 되돌리라는 무리한 생트집인 것이다.

'조직분리'는 지난 4월 '재정분리 법안'에 직접 개입하고 주도하였던
한나라당의 심재철의원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시도하지 않을 것임
을 공개토론에서 천명하였던 사안이다. '입법로비'로 말미암아 정치인
의 말과 행동이 추악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인 것
이다.

한나라당은 정략적 차원의 '재정분리' 논의를 중지하고 같은 당 소속
인 김홍신 의원이 제시한 정책대안을 적극 경청해 줄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당론을 배치하면서 까지 재정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김 홍신 의원의 고민이야말로 재정위기에 처한 건강보험의 유일한 극
복대안이라고 단언하면서 한나라당이 '집권野黨'으로서 민생과 직결
된 건보재정 대한 책임의식을 회복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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