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서 2
2001.12.24
김진호 | 조회 125
지난번 답변에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말씀하셨어 다시 질문서를 올립
니다.

아직까지는 "직장'과 "지역"의 재정이 분리되어 직장인이 낸 보험료
는 직장인의 진료비로, 자영자가 낸 보험료는 자영자의 진료비로 엄격
히 분리운영되고 있어 "직장보험 재정파탄은 제도통합 때문"이라고 주
장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은 관계가 없습니다
직장보험재정파탄과 의료보험통합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1) 같은 시기에 시행되었다하여 의약분업과 제도통합을 동일시하
고 있으나, 재정과 제도를 분리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대부분 의약
분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의도대로 재정이
분리된다하여 의약분업이 취소되거나 보험수가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
니다. 두 개의 제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1조3800억원)과 수가인상을(2조1550억원) 그냥 둔채 아무
런 관련도 없는 제도(재정)를 분리한다하여 재정위기 극복에 어떤 도
움이 되는 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문2) 일시에 과도한 보험수가인상이 재정파탄의 주원인 입니다

보건복지부통계와 여러단체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의 재정파
탄 규모는 대략 4조4,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수가 인상이 2조1,550억원, 의약분업 1조
3,800억원(약제비 증가 포함), 자연증가분 9,000억원 등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순수한 건강보험에서 발생한 재정적자규모는 자연증가
분 9,000억원 정도이며 이 조차도 통합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년 늘어나
는 비율입니다(약18%)

재정파탄은 작년 의사들의 폐업사태를 달래기 위하여 복지부가 건강
보험공단의 지불능력을 무시한채 과도하게 올려준 수가인상 때문입니
다. 1년간 지출이 60%정도 늘어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우량기업도 버
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약분업과 수가인상으로 진료비지급액이 월 약7,000억원에서 1조
1,5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정을 분리한다하여 통합과는 무관한
이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재정과 조직을 분리한후 재
정파탄의 가장 큰 원인인 보험수가을 인하하고 의약분업을 취소하시겠
습니까?

질문3) 도덕적해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나 통합이후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99.4%로 통합이전 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도
덕적 해이는 과장되었고 통합과정의 혼란한 시기 중에 피할 수없는 일
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도덕적 해이는 범죄행위인데 조
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 12.24.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원 김진호 드림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97개(1487/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0922
7736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시오. 하하하 2004.03.15 46
7735 홈페이지 공사중이라더니, 잘만 들어와지는구려. 가증스럽소. 2004.03.15 58
7734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겠소 심재철 정신차려 2004.03.15 52
7733 삭제하셨군요.. 그럴줄 알았습니다. 으헿헿 2004.03.15 66
7732 더러운 정치인들...보시고 각성좀 하세요 사진 민주시민 2004.03.15 81
7731 더러운 정치인들...보시고 각성좀 하세요 사진 [2] 민주시민 2004.03.15 71
7730 더러운 정치인들...보시고 각성좀 하세요 사진 민주시민 2004.03.15 51
7729 서민들은 뒷전? [1] 이진우 2004.03.15 79
7728 '노무현 지지자들은 병적 흥분' 외신보도 [1] 서명희 2004.03.15 94
7727 모두의 잘못입니다. [1] 평촌시민 2004.03.15 9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