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분리 해야만 건강보험은 살아 납나다. | 2001.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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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개련 | 조회 115 | ||
분리해야만 쉽게 살아납니다 지난 3월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 하고 올 연말에는 1조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국민의 료서비스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대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분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본전제는 소득파악 과연 얼마큼 버는지 알아야 보험료를 제대로 매길 수 있습니다. 곧 보 험료 부과의 핵심적인 전제가 소득파악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파악율 이 직장가입자는 100%이지만 지역가입자는 불과 26% 밖에 안됩니다. 74%는 얼마를 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소득파악 문제는 2000년 6 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당시 헌재는 건 강보험의 재정통합에 대해서 한정합헌을 내리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 다. "보험가입자간의 소득파악율의 차이, 즉 '보험료 납부의무의 관철 에 있어서의 차이'는 공과금부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 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중략)… 재정통합은 보험료 부담 의 평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정부는 1999년에 국무총리 산하에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만 들었지만 활동 4개월만에 불가능하다고 손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 재정파탄의 원인은 수입과 지출 모두를 보아야 수입과 지출이 안 맞으면 당연히 적자가 납니다. 건보재정파탄은 지출 측면에서는 의약분업이라는 요인 때문입니다. 의 약분업으로 병원이든 약국이든 한 곳만 가면 됐던 것을 병원과 약국 두 군데를 다 가야 하니 돈이 더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곧 one-stop system에서 two-stop system으로 시스템 자체가 돈이 더 들어가는데 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달래느라 수가를 과다하게 인상하였던 것 입니다. 수입측면에서는 재정통합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재정통합을 한다고 하 니까 보험료의 적기적정인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통합되면 내 돈이 안되는데 뭐하러 보험료를 인상해 욕을 먹겠으며 누가 신경써 서 돈을 걷고 관리하겠습니까. 바로 시스템 자체가 책임의식, 주인의식의 실종을 강요하였고 그에 따 라 도덕적 해이는 필연이었습니다. 98년 초만 해도 직장에는 2조8천억 원, 지역에는 1조원의 적립금이 있었지만 통합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도 못 가 바닥이 났습니다. 또 지난 가을에는 건보공단이 당연히 받아 내야 할 기타징수금 638억원을 안 받겠다고 말소해버리는 어처구니없 는 짓이 벌어지는 등 도덕적해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파탄의 원인분석에는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합론자들은 '수가인상과 허위·부당청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따라서 대책도 '수가인하'), 분리를 말하는 쪽은 '의약분업과 재정통 합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대책도 '재정분리'). 수가인상이 물론 지출증가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지만 결국 의약분업 때문에 수 가인상이 된 것이므로 의약분업이라는 핵심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며 허위·부당청구라는 것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적자는 수입 과 지출 양쪽을 동시에 파악해야만 제대로 됩니다. 3. 통합론자들의 강변 통합론자들은 '통합은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강변합니다. 물론 여야 3 당이 1999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평성있는 보험료부과를 위한 소득파악'이라는 전제였습니다. 당시 일 부 의원들이 문제점을 예견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정부 여당 은 "형평성있는 단일 부과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큰소리 를 뻥뻥쳤기 때문에 3당이 합의했던 것입니다. 통합론자들은 또 '소득재분배'니 '사회적 연대' 등을 내세웁니다. 그 러나 누가 얼마나 못 버는지를 알아야 도와주더라도 도와 줄 것 아닙 니까? 헌재도 한정합헌 판결문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부담 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재정통합은 사회보험의 중요한 형성원칙인 사회연대의 원칙에 의해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중 략) …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자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의 분산효과나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의도로도 재정통합을 정 당화 하기 어렵다." 4. 만일 통합되거나 유보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위헌사태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로는 소득파악 이 불가능한 데도 통합이 된다면 즉각 위헌 소송을 불러오고 위헌판결 에 따른 결과는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통합의 근본 전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의료개혁의 중요한 성과로 '재정통합'을 홍보해 왔기 때문에 되물릴 수도 없고 해 서 고육책으로 짜낸 것이 이른바 '3년 또는 5년 구분계리'(거둘 땐 따 로 하되 지출은 한 주머니에서 함께 쓰자는 것이면 직장가입자들의 거 센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며, 거둘 때나 쓸 때나 지금처럼 따로 하자 는 것이면 분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라는 불법적 변칙인 것입니 다. 또 통합이 된다면 보험료 인상은 전 국민적인 문제가 되어 저항의 전 국화 등 적기적정인상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유보된다면 '어차 피 통합되는데 뭘'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는 유보기간동안 근본적으 로 차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은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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