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합의 허황된 꿈 | 2001.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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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미 | 조회 87 | ||
건강보험 통합의 허황된 꿈 건강보험의 통합을 추진하였던 사람들은 전 국민을 단일체계 속에 넣 는 것만으로 형평을 달성한다는 허황된 꿈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형평 은 보험료 부담과 보험혜택에서 형평이 주어져야 실현됩니다. 통합하 기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법정급여라는 것을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거의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혜택이라는 측면에 서 형평성은 이미 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은 보험료 부 담에서 찾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통합은 형평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재정통합의 백지화를 주장하게 되 었고 정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자신을 갖지 못하여 금년 6월에는 재 정통합은 하되 보험료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구분 계리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을 통합한다 함은 갹출한 보험료를 모든 가입자가 같이 사용한다 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한 부과 기준에 의해 보험료가 책 정되어야만 형평을 따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과기준을 만드는 보편 적인 잣대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 가운 데 소득 자료가 있는 세대가 30%를 조금 넘고, 소득자료가 있어도 과 소 신고되어 직장 근로자의 근로소득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부정 확합니다. 만약 재정통합을 하고 소득기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직 장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합을 하고 직장가입자는 현재처럼 소득 기준으로 하고 지 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세 등을 묶어 평가된 소득능력으로 하 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게 2중 부과 기준을 사용하 려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재정을 사용하 면서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분리 계정을 하여 각 집단 이 부담해야 할 총 보험료의 크기를 알아야 개별 가구가 부담할 보험 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정을 통합한다면 어떤 부작용 이 초래될지 정부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료를 각 집단이 부담해야 할 총량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 다면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차이가 나게 마련이며, 얼마의 재정이 어느 집단에서 어느 집단으로 이전하였 는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은 집단이 반발하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두 집단은 보험료의 부담을 놓고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 통합을 위하여 제도를 단일화한다 지만 결과는 역으로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과 연 이러한 갈등을 만드는 것이 형평을 보장하는 길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갈등이 예견되는데도 굳이 재정통합을 이루어야 하는지 묻고 싶 습니다. 일반조세의 경우는 소득, 재산, 소비 등의 국민의 경제활동 전반과 연 관하여 부과하며 각 개인이 얼마를 부담하는지 알 수 없으며 지출 또 한 국방, 치안에서부터 공중보건, 복지예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 문에 근로자, 자영자 구분없이 사용하여도 유?불리를 따질 수 없기 때 문에 단일 재정으로 만들어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료는 단일 목적으로 징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과 사용에 대하여 따질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한다면 통합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 통합을 기하고 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전국민을 단일 재정으로 의료보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실시한다면 서로의 유?불리를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통합과 형평을 보장하게 된다.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설계할 수 없다면 재정통합을 포기하던가 아니 면 일반재정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양자중에 택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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