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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3
관심이 | 조회 100
건보 재정통합 일단 유보해야(매일경제 사


[사설] 건보 재정통합 일단 유보해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지역과 직장건강보험 간 재정통합 여부를 놓
고 여전히 정치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여야 지
도부 는 재정통합을 1년 혹은 3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지만
각 당의 내부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유예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표결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현 시점에서 건보 재정통합과 같은 중대사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건보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그
러나 가 장 큰 문제는 복지위가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현 건 강보험법에 따라 재정통합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데에 있
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30%대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정부가 내
놓은 재정건전화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통합을 통한 재정건전화는 모래성을 쌓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
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재정통합이 재정건전화에 실질적으로 기
여하 리란 보장이 없고 오히려 정부 재정적자와 특히 직장가입자의 부
담을 더 욱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의약분업이 약의 오·남
용과 의료서 비스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가입자
의 부담만 증가시 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재정통합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 한다.

한편 담배부담금 부과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인가 하
는 것 은 논외로 하더라도 재정통합이 강행되는 경우 한나라당이 담배
부담금 인상, 지역의보 재정지원을 위한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안 처리
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건보재정은 더 난관
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직장가입자들의 반발은 정부가 대수롭
지 않게 보아 넘 길 사안이 아니다.

이처럼 재정통합으로 부작용이 가중되고 사회적 불만이 증폭될 것
이 명 명백백하므로 재정통합은 일단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리
어 정부와 여당은 성급하게 추진했던 의약분업으로 인해 야기된 부작
용과 문제점을 좀 더 철저히 파악하고 사안별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 선무다. 보건복지부도 재정통합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 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건보재정건전화 차원에서도 사보험 도입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할 때


재정통합은 일단 유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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