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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아는 소리와 잘모른 소리
2001.12.14
직장근로자 | 조회 113
보험료부과의 주관성여부
예를들면 자동차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입자는 재산대용
으로 자동차를 판단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자동차의 가치가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나요?
중고차 시장에 가면 자동차의 연식과 배기량의 기초적인 판단의 근거
이고, 그 이후 파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하죠
따라서 자동차에 보험료부과하는 부분은 조세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재산가치의 산정이 목적이죠. 그런데도 연식과 배기량만 반영한다? 이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고 자동차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
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사람은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
하고 있어 자동차세만의 정밀한 기준을 요하지 않지만 보험료는 다릅
니다.
둘째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5,000원 많다고요?
이 논리는 공산주의식 논리지요
직장근로자의 절반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부분을 삭제한
것이지요. 이것을 포함하면 직장 5.4만원, 지역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업주부담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업주
개인의 자금이 아니므로 국가를 대신해서 내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물건을 사면서 이부분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요.
물건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것입니다.
그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그돈이 기업의 돈이 아니고, 기업이 직장근
로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모든 공산품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모든 국민의 세금
은 기업만 부담하면 되겠네요. 국민들은 물건을 사면서 모든 세금을
납부한 것인데, 다시 세금을 내면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맞는 주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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