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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2001.12.14
노동자 | 조회 159
지역가입자 92.4%가 엉터리 추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
민의 원성을 사고 있음.

지역은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27%에 불과하고, 이중 약70%가 500만
원이하 소득을 신고하고 있어 신고소득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
서 지역가입자의 92.4%(2000.8기준)가 소득파악이 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도 공단이 일방적으로 추정소득이라고 하면서 평가소득
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고, 제도저항을 스
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현부과체계의 문제점
◆ 소득보험료
-평가소득에 재산과 자동차를 이중으로 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
-평가소득 산정시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음.
◆ 재산보험료
-부동산 매매시,신고시점에서부터 보험료를 소급적용하여 부과하므
로 업무가 가중되 고 있음.
-전세금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상당부분 자의성
이 개입되어 있음.
현재로서는 전세계약서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어 재정누수가
많음.
-월세는 계약서가 없어 증빙할 방법이 없음.

추정소득의 75%가 부정확 자료임을 정부가 인정.

이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 차이를 감안하여 소득 외에 토지,
건물(전원세금 포함), 자동차와 성과 연령 등 추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추정소득의 회
귀분석 결정계수가 약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75%가 부정확하다고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이런 자료로 보
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사용한 전례가 없는 제도
입니다.

형평계수는 이상론, 현실은 수용 불가능.

이처럼 부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고를 지원받
고 있는 지역과 소득이 완전히 노출된 직장의 재정을 통합하여 두 집
단간에 부담능력, 급여비 지출규모 등을 활용한 형평계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는 엄청난 용역비를 주어 형평계수를 만들고도
사용하지 못하여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서로 다른 부과체계, 서로 다른 관리체계로는 재정통합은 불가능.

하물며 직장은 현재의 소득으로 부과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1년전 자료,재산,건물 및 자동차 등의 평가소득은 현재의 자료
를 근거로 각각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계수를 개발할 방법도 없
고, 있다고 해도 형평하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1년도 감사원 특별감사결과

그 동안 정부와 통합론자들은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통합의 효과
로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급여확대가 가능하며, 소득재분배
를 통해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
러나 조직통합 이후 재정통합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은 당
초 정부와 통합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통합과 동시에 보험료가 인상
되었고, 직장과 지역간의 갈등과 마찰을 증폭시켜 "반사회통합, 반사
회연대"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통합론자들
은 재정파탄의 원인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의 수가인상에 만 기인하
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감사원 특별감사결과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의보통합으로 인해 2000년도 1조7천억원, 2001년도 2조
4,900억원, 2002년 3조6천억원,2003년 4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추계자료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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