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 | 2001.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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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두 | 조회 134 | ||
작성자 박희두 번 호 1330 조 회 60 제 목 심재철의원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 심재철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지역 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26%라 100% 소득이 노출되는 직장인만 손해라 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심의원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치 다. 지역가입자중 실제 사업자등록이 있는 세대는 30%밖에 안된다. 그 이유로는 1.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면 대부분 실직자 이고 또한 사업을 하더라도 세법에 의해 사업 익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세대는 소득이 파 악이 되지 않는다. 2. 만년 실업자이다. IMF이후 실직자들은 소득이 없다. 3. 일용 건설 노동자의 실질 소득은 파악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율 파악은 30%이상 될 수 없다. 심의원이 주장하는 지역가입자 7-80% 소득파악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주장이다. 심의원이 주장하듯이 26%의 소득율 파악세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 머지 74%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사업소득이 없 는 세대도 가족수,나이와 재산,자동차에 따라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오히려 실질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율 26%은 재정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심의원은 이점을 정확히 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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