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소리 | 2001.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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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자 | 조회 126 | ||
어느 국민이 세금을 많이내고, 보험료를 많이 내고 싶어할까?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강제로 부과하는 보험료와 주관적으 로 평가하는 보험료간의 격차가 심각하지요? 현재 지역가입자중 국세청에 의하여 소득자료가 있는 26%를 제외한 74%는 소득자료없이 공단의 평가소득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다보니 매 보험료의 인상시 가입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항의 를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분의 조정도 해주지요.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누구나 보험료를 많이 내겠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처음 부과시 많이 부과할 수 없고,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항의가 발생하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지요 그 이유는 보험료의 산정이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니까 요? 한가지 예를들어 볼가요?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입자가 150만명정도 되지요 이 자동차는 매년 중고차 가격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 럼에도 이들은 보험료부과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인 즉 감추어진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항의하 여 소득이 노출되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에서지요 자동차는 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들이 아버지나, 친 척, 친구에게 자동차 기름값을 빌러 쓴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소득자료 26%는 보험료의 부과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객 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유가 그 정도라는 것이고, 현재 지역가입 자는 26%만이 객관적인 보험료부과가 되고 있지요 또 그나마 26%도 전전년도 소득 및 사업소득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 하고, 직장은 전년도 소득에 의하여 부과하고, 다음년도 4월에 정산 을 하지요 이렇게 이중, 삼중의 차별적인 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통합을 해야한 다고 생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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