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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음모를 중단하라
2001.12.05
이상용 | 조회 118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전면파업을 지지하며 ■

늘어나는 국민부담 나몰라라 한 채 노조탄압에만
혈안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그 음모를 중단하라!

우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은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또다시 파행의 길로 치닫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우리 공공연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복지부
와 정권의 맹성을 촉구한다.

1. 국민건강공단의 파행적 운영구조와 노사 갈등에 대하여 전국 사회
보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통합의 완성과 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희생과 끊임없는 요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철저
히 외면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해오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를 위해 진력
하고 정부의 정책을 수행해야할 복지부는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배후
에서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파행적 구조는 정책은 개혁을 지향하면서 반 개혁적 세
력을 청산하지 못하는 현정부의 한계에 있다 할 것이다. 공단의 노사
관계는 공단의 일방적 노사 대립적 운영관행으로 노사 대립을 조장하
고 이를 빌미로 비리와 경영실패를 은폐하고 온갖 파행을 자행하는
경영진의 망국적인 파벌경영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파행
적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노사갈등에서 무수한 해고와 징계, 노사합
의 불이행 등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넘어 인정조차 하지 않겠다
는 태도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의료보험 통합을 무산시켜 대통령의 의지를 훼손시키
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통합공단을 현 정부의 성공한 개혁사업으
로 만들고자 한다면 사사건건 시비하고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묵살하
고 세도나 부리는 관료적 습성을 과감히 버리기 바란다. 알량하게 권
한만 챙기고 책임은 떠넘기는 일부 복지부 관리의 관료주의적 태도가
공단을 파행으로 만든 원죄임을 부인하지 말라.
복지부는 공단의 파행적 운영구조를 일대 혁신하고 노동조합이 주장하
는 통합의 완성과 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시행해
야 한다.

첫째, 공단은 이사장의 업무 분장권과 인사권만으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업무일원화를 당장 시행하라. 연후에 직제의 개편 등 절차적
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복지부 또한 공단의 분리를
조장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편익의 증진과 건강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공작적인 방해를 즉각 중지하고 업무일원화 작업을 적극 지원하라. 업
무일원화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까지 하지 않았는가?

둘째, 2000년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사가 합의한 하위
직 연한승진 등 노사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노사합의 후 1년이 넘도
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행의지가 없거나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4급이하 하위직이 업무상 난이도나 책임의 차
이가 있는가? 국민 개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 일시 채용된 건강공단의
지역직원들은 그동안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의료보험 통합을 일관되
게 주장하고 투쟁해 왔음에도 통합된 현재까지 차별적 대우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인사적체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
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도 하위직의 연한승진을 포함한 최소한의
요구인 노사합의사항은 지체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셋째, 공단 운영의 파행과 경영진의 왜곡된 노사관에 의해 양산된 해
고자는 반드시 복직되어야 한다. 이는 전임 이사장 박태영의 개인적
인 욕심 때문에 발생한 공단의 갈등과 왜곡된 업무구조 때문에 발생
한 노사갈등이 원인으로 전 이사장 조차도 수차에 걸쳐 복직을 약속
한 바가 있다. 정부(복지부. 노동부. 검찰 등)는 공단의 새 출발을 위
한 이사장의 결정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원인의 한 당
사자로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2. 민간의료보험 도입 음모에 대하여
헌법 제34조 및 36조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다"라는 조항이 있다. 즉, 국민 건강에 대한 1차 책임이 정부에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이러한 헌법의 정신과 의무
를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공적 의료보험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차별없이, 평등하게,
누락없이 보장해야 한다.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기
도하는 것은 어떻한 포장을 하든 사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책임과 부
담을 국민에 전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이익집단의 장삿놀
이에 야합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
와 통합의료보험의 조기정착 등 노동조합의 선량하고 정당한 주장과
대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보다는 이를 고깝게 여겨 공단을 압박하
고 노사합의 이행의 방해 등 노조파괴 음모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평소 태도로 보아 공단의 정상화와 정부 개혁 정책
의 완성보다는 장관과 실무진들이 속 좁은 감정적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임무와 대의를 저버린 파행을 지속적으로 일삼는
다면 우리 공공연맹은 연맹산한 전 노동조합을 통합 통렬한 비판과 더
불어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교섭중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하여

12.1일 새벽 노사가 교섭 중(정회)인 상태에서, 더욱이 12. 3일로 예
정된 파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10
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한 것은 작년에 이어 공단의 노사
관계를 또 한번 파행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된 행위이거나 노조 탄압
을 목적으로 한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파업 유도 음모로 볼 수밖에 없
다. 노동조합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에
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국고부담은 나몰라라 한 채 노동조합을 탄압하
고 말살하는 데만 혈안이 된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음모는 즉각 중단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주도하고,
파업을 유도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기도는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
다. 만약,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우리 공공연맹
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민주노총
과 공공연맹은 공단은 물론 공단 뒤에서 노조탄압을 조장하는 보건복
지부를 상대로 하반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동원
해 전면적인 총력투쟁에 들어 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항간에 관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
다. 작금의 보건복지부 일부의 관료주의적 행태에 딱 들어맞는 말이
다.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편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부 전
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2001년 12월 5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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