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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중앙병원사실조사
2001.12.04
김상철 | 조회 101
송파구청이 중앙병원의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환자부담에 대한 사실
조사로 전환자에게 특진비를 부담시킨 자료임니다.

1.조사동기- 송파보건소의 행정지도단속방조에 대한 경찰진정고발
로 사실조사된 자료이며 766건모두 환자에게 특진비를 보험대상이 않
이라며 부담시킨 자료임니다.
2. 자배법제38조3항의 "진료기록내용과 청구내용이 다른경우등"의
벌금대상이며 즉 선택진료신청하면 담당의사의 특진필요판단을 실시
하여 특진이 필요한경우 보험청구하여야 하며 특진이 불필요한경우는
이 소견결과를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상세히 알려 특진이 불필요함을
알려야함니다.
그러나 보험청구대상이 않이라며 특진필요판단실시하지 않고 모두
환자에게 청구한것으로 진료기록내용에 환자청구의 근거가 없기 때문
입니다.
3. 송파구청은 건교부의 질의답변에 따라 자배법제40조2항1호의 과
태료부과지시가 있다며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조사
로 중앙병원에서 보험사의 특진비 비지급보증및 비보험적용을 주장하
고 이를 확인하고서도 보험업법제223조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금감원
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고발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읍니다.
4. 사실조사는 2월경에 하였으나 제출서면지연 법령검토등으로 지
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그이후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나 김홍신의원자료처럼 부당청구행위를 방치하고 있고 부당
청구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환자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고 방치중입니
다.
5. 서울 대학병원의 대부분 이와 동일하며 행정기관,경찰에 진정등
시정요구로 민원소거를 위하여 극히 일부 보험청구된 숫자입니다.
2001년12월 4일
김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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