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 개선방안은 이렇게... | 2001.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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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막동 | 조회 135 | ||
장묘문화 개선방안 Ⅰ. 개선 방안 묘지를 현재 민둥산의 잔디묘지에서 조림묘지(造林墓地)로 전환. ≪조림묘지⇒수목으로 녹지조성비율이 100%(잔디조성할경우50%)인 공동묘지≫ Ⅱ. 제안배경 근래 장묘문화 개선방안이라 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부나 국회나 모두다 하나같이 화장이다. 화장은 태워없애기 때문에 일단 묘지문제 발생이 없지만 묘지문제가 국토훼손에 있다면, 국토훼손이 안 되는 묘지 써는 방법 을 연구하여 매장문화를 개선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세계에서도 가장 조상을 잘 모신다고 자랑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의 전통 그리고 국민 정서를 모두 다 버리고 화장이라는 쉬운 길 만을 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장묘문화 개선방안이라 할 수 없다. 꼭 국토훼손이 이유라면 현재 방치되어있는 800만기의 무연고 묘를 법에 정한대로 정리하면, 당장40%가 줄어들것이고, 이어 묘지의 집단 화를(가족묘지이상 공동묘지) 실현한다면 현재 전국 묘지 총면적의 70∼80%수준까지 묘지 면적을 줄일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묘지의 문제는 녹지훼손, 국토훼손, 국토잠식으로 이어진 다. 국토는 지목의 용도에 맞게 목적달성이 최상의 목표다. 임야는 주 목적이 산림이며, 묘지라도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녹지 가 조성 된다면, 그 누구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묘지의 국토훼손이 심각한 현재 이제 묘지는 수목과 잔디로 조성하여 분묘를 한 조림묘지를 적극 검토 도입하였으 면 한다. 새로운 장묘문화 개선방안은 우리의 전통과 국민정서가 담기고, 묘지의 국토훼손이 안 되면서 국민의 장사 고충이 없는 방안이 되어 야 할 것이다. 〈법단속을 강화하고있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장사고충이 극심〉 Ⅲ. 묘지관계 주요법령 및 문제점 요약 1. 법4조 : 화장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주로 매장시설은 허가제 화장시설은 신고제 ▶ 화장만이 방법이 아니며, 상책일 수 없다. 2. 법13조⑥,영11조 :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정함. -도로 등 300m이상 -인가 등 500m이상 ▶ 묘지의 장소 옮김에 불과한 이 거리제한은 국토훼손 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고, 국민의 장사고충만 안겨주고 있다. 3. 법16조 : 분묘 점유면적을 규정. -개인묘지 30㎡이하 -공동묘지 10㎡이하 ▶ 묘지의 국토훼손 주 원인은 개인묘지다. 이 개인 묘지를 이대로 두고서는 국토의 효율적이용이란 법목적을 절대 달성할수 없다. 4. 법17조 : 분묘 설치기간을 규정. -15년(15년씩 3회 연장가능) ▶ 조림묘지와 같이 자연경관을 해 하지 않는 매장의 묘지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고, 이보다 묘지의 집단화와 분묘면적 축소 그리고 오래된 무연고 묘의 강제 파기가 시급하다. Ⅳ. 매장, 화장, 조림묘지의 장·단점 ○ 매장 매장은 조상을 섬기는 우리민족에게는 고인을 사모하는 마음에 무덤으 로나마 그 흔적을 남기게 하고, 산소를 찾아 직접성묘 할수있게 하여 뿌리에 대한 관심을 크게 할수있 다. 옛날부터 전해져온 대표적 우리 장묘 문화이다. 그러나 국토를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 화장 화장은 일단 국토훼손은 없다 그러나 화장은 에너지소비와 공해발생(1구당158㎾의전력소비 및 먼지 6.9-9.6,질소산화물20.0-27.0, 일산화탄소48.6-74.3의 가스발생) 이란 문제를 남긴다. 예상컨데 가스발생은 환경 기준치 이내 이겠지만, 1구의 화장으로 전력소비는 전기절약세대 4인가족 약 한달분의 전기 사용량이 되고, 정부가 권장하는대로 화장문화가 만연하여 전부 화장하게되면 년25만 기의 화장은 지구 온난화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당장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역시 2차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화장문화의 정착이 국토훼손방지란 대의적 명분 의 큰 뜻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정성은 뒤로한 채 정부 정책을 변명하여 장래 비용절감이나 자기 편리함을 앞세운 비정한 화장문화가 확산 되고 있 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화장은 국토훼손은 없지만 극단적인 처방이 될 수 밖에 없다. ○ 조림묘지 1. 조림묘지는 화장이 아닌 매장이므로 매장문화의 오랜 전통과 풍습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다. 2. 묘지가 자연녹지화 되면 제일 문제되고 있는 국토 훼손 이 없다. 3. 잘 정리되어 집단화된 조림묘지는 나무 가지 치기와 잡초 제거가 자동으로 될 것이며, 따라서 산불예방에 도움이 된다. 4. 사회적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각종 행정 규제 완화로 현재 자연녹지 훼손이 심각한 상태인데, 이렇게 임야의 각 요소에 조성된 조림묘지는 녹지를 보존 할 뿐 아니라 묘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워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5. 따라서 사람이 죽은후에도 무언의 산불방지 감시원과 난 개발 방지의 파수꾼 역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화장에 의한 납골묘의 경우 방치하면 혐오 시설이 되나, 조림묘지는 방치하면 자연히 자연으로 돌아 간다. 7. 화장은 재가되어 무(無)가 되고, 매장은 흙이 되어 유(有)가 된다. 즉 매장조림묘지의 유기질화 된 흙은 만물 소생의 근원 이 되고, 소모적인 화장에 비해 생산적이다. ⇒화장 : 재, 전기소모, 납골시설 ⇒조림묘지의 매장 : 흙, 비옥한땅, 녹지조성 8. 따라서 조림묘지는 국토훼손방지를 위하여 보양(保養) 처방이 된다. Ⅵ. 정부의 조림묘지 실천방안 1. 묘지의 조림화는 유골에 대한 나무뿌리의 국민 거부감 이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 집단화하여 잘 정리된 조림묘지를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무리가 없게 한다. 3. 조림묘지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 한다. 따라서 임야에 한정하므로 임야인 경우 설치 제한지역 을 대폭 완화하고 거리제한 및 설치기간을 없애며,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한다. 즉 조림묘지는 설치를 쉽게, 관리는 철저히 하는 방식 이어야 한다. 4. 또한 조림묘지는 가족묘지이상 공동묘지에 한하고, 그 구역 안에서 산림과 묘지가 잘 조화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조림묘지의 - 면적 - 분묘당 점유면적 - 최소 분묘수 - 분묘 형태(평분 또는 50㎝이하의 봉분)를 정한다. 5. 조림수종은 침엽수 및 활엽수로하며 구체적 사항은 조림 전문가와 권위있는 유림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되도록 묘지 친화적인 단일 수종으로 한다. - 향나무 조림묘지 - 벗꽂나무 조림묘지 - 동백나무 조림묘지 - 은행나무 조림묘지 등. 백일홍나무(배롱나무)와 같은 것은 아교목으로 정원수 에 적합한 나무이지만, 꽃이 좋고 오래 피워 있으며 잡신을 몰아 낸다는 설이 있어 다른 나무들보다 묘지 주위에 심어도 국민 감정이 동 할 수 있는 묘지 친화적인수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조림 수목은 5년생 이상으로 하고, 면적당 식재 본수는 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당 본수를 정하되(2∼4평당 1그루) 나무사이의 최대 거리를 5m 또는 나무높이의 ½ 이하로 한다. 단 나무숲이 우거져 하늘을 덮은 경우 평당 본수 및 최대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묘지로서의 역활이 있기 때문에 조림에 필요한 최소한의 본수가 되도록 한다. 즉 완전 숲이 좋겠지만 반 숲만 되어도 만족인 것이다. 7. 조림묘지의 실현을 위한 법적 장치는 현행 묘지법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조림묘지는 쉽게 설치 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만들어 신설 조항 한다. 8.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Ⅶ. 조림묘지 실현의 기대효과 1. 국토의 효율적 이용. 2. 우리의 전통인 매장문화의 풍습을 유지. 3. 묘지로인한 국토훼손방지(매년여의도면적의1.2배 약 100여만평). 4. 녹지공간 확충효과 기대. 5. 묘지난 해소. 6. 따라서 국토훼손방지, 녹지조성, 묘지난해소의 목적 달성을 동시에 극복. 7. 법 시행으로 장사의 폭이 좁아진 현재 매장을 일반 (잔디)매장과 조림매장으로 세분화 한 것이 되어 장사의 선택범위가 넓어지고, 따라서 장묘 형태의 다양화로 국민들의 장사 고충을 줄 일 수 있다. 8. 산불예방 및 난개발 억제효과 기대. 끝. 2001. 12. 4. 성명 : 강 막 동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3동 현대 무지개아파트 107-1404 전화 : 휴016-551-4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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