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됩니다. | 2001.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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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 조회 105 |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산후조리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으 로 하고 의료인만이 개설할 수 있다고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는 점에서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이번 신생아 사망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감염의 경로와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염 은 그 아이들이 출생했던 병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만이 짤막하게 보 도되었을 뿐입니다. 이에 비해 무자격자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 다는 점은 반복해서 보도되었고 그러자 감염 경험이 있는 부모들의 제 보로 산후조리원은 갑자기 감염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이 없던 시절부터 소아과 병동과 신생아실의 병원감 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신생아실이나 소아과 병동에 근무 했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사와 감기, 폐렴은 가장 흔한 신 생아 병원감염입니다. 이번에도 감염은 신생아실에서부터 시작된 것인 데 왜 이번에 신생아실은 거론되지 않고 산후조리원만 문제가 되었을 까요? 여기에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신생아실을 담당하는 소아과 의사가 분유회사와 종이기저귀 회사를 선 택해 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사용했던 분유와 기저귀를 엄마들이 아 이를 키우는 동안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쓰느냐는 커다 란 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마치 조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 를 두고 의사와 약사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경 영자가 그 선택권을 갖게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산후조리원의 수익 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의사들이 이번 일을 무자격자가 운영해서 문제 가 발생한 것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사들을 다루는 기자들입니다. 건강 문제가 사회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몇 년전부터 언론사에서는 의사들을 의학전문 기 자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기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 는데 반해, 의사들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쓴다면 애초의 감염원이었던 신생아실도 함께 문제삼아야 했지만 그러 지 않았고 오직 무자격자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만 강조 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조명하려면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들의 집단 수용시설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는 산후조리원이 왜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점입니다. 산후조리는 전통적으로 출산경험이 있는 일 반 여성이 담당해 왔던 가사일입니다. 원래는 조산 자체도 가정에서 담당했던 일이지만 병원의 확장과 핵가족화로 인해 병원 출산이 많아 지면서 조산이 의료업무가 되었습니다. 만일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으 로 된다면 산후조리가 의료행위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어 떤 의료기관에서도 산후조리를 해 주지 않았나요? 산후조리원을 의료 기관으로 한다면 산후조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할 수 있을까 요? 집에서 산후조리를 돕고 사례를 받으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나 요? 이런 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일을 간호사 출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 할 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으로 되면 의료인 중에서 누 가 가장 이득을 보겠습니까? 의사일까요, 간호사일까요? 산후조리원 이 공격을 받게 되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간호사들은 불안해 졌 고, 무자격자가 운영해서 그렇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자 빠져나갈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으로 하는 것은 국민에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간호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요양원, 건강상담실 등이 활성화되면 아마 의사들은 이런 시설 들도 의료기관에 포함시키자고 하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마사지실의 사례를 봅시다. 안마, 지압, 마사지는 의료행위가 아니었고 일반인들 이 많이 개업을 해서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러자 정형 외과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지만 스포츠마사지는 의료행 위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고, 그 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의사들이 일반인이 하는 스포츠마사지를 병원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어떤 스포츠마사지실이 잘 될까요? 체육전공자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간호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일반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보다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간호사가 보건과 건강 관리 부분에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고 싶으면 시장 자체가 넓게 형성 될 필요가 있고 의사들의 간섭에서 자유로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반 인의 개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간호사들이 자신만의 시설개업권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오랜 숙원이라 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업무 를 두고 자신의 영역으로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의사들도 일반인이 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의 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마 의사가 산후조리원을 개원하 게 된다면 산후조리비용이 비싸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 다. 보건분야는 일반인들도 개업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두고 거기에서 간 호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이 번 일에 서 간호사들은 신생아 집단 수용시설에서 감염을 피하고 모유수유율 을 높이며 아이와 엄마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과 산후 조리원의 내부를 모자동실로 바꾸어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이끌었어 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보건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고 어렵게 개척한 간호의 새로운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간호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조 금이나마 도움에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두서 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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