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건강보험을 살릴 보험급여 확대가 더 중요하다 | 2001.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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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 | 조회 111 | ||
지금은..... 건강보험을 살릴 보험급여 확대가 더 중요하다. - 보험료 징수편의를 위한 체납후 급여제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1. 우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순한 징수기관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건강공단의 체납 후 진료비 징수취소결정을 언론이 왜 그리 크게 다루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정치세력이 당파적 정략에 따라 건강보험 정책을 물어뜯는 것 은 차라리 이해가 되나, 일부 언론이 정치권 발언을 인용하여 공보험 의 존재이유를 시비하는 듯한 보도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무 슨 저의가 있는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 이유는 의사파업 이후 과도한 수가인상 때 문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치인과 언론은 과도하게 인상된 수가를 내리라는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정 치인과 언론을 별로 보지 못했다. 솔직히 의료계가 기득권층이기 때문 에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인가? 2.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11.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건 강공단이 행정착오를 은폐하기 위하여 보험료 체납 후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기타징수금) 전산기록을 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선정성 을 부각시키기 위해 심 의원은 "(판결 후) 1년 이상을 끌어오다가 이 를 은폐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3일 일요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시 점을 이용해 내부직원 몇 명의 모의로" 전산기록을 삭제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바로 다음날 일부언론이 이를 1면 등에 대서특필하였다. 일 이 이렇게 되자 건강공단 직원들은 후안무치한 파렴치한이 된 것이다. 사실확인을 해보자.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에 "... 보험급여 를 실시하지 아니할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형식 상 강행규정이 아니 다. 체납 후 진료에 대한 급여제한 여부는 재량 행정행위로서 행정기관 이 그 실시여부에 대해 별도의 처분을 해야 한다. 법규정이 이러하므 로 별도의 급여제한 처분이 없으면 기타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 을 서울 고등법원(99 누 15367, 2000. 5. 17. 선고)이 판시 한 것이 다. 건강공단 직원들은 이 문제를 두고 장시간 고민을 하였다. 급여제한 을 강행할 시 징수율 제고라는 현실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판결 의 내용은 기존 급여제한 부당이득금(기타징수금)을 걷는 것이 법률 상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곤혹스런 선택 을 해야 할 입장이다. 여러 법률자문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친 결과 마침 내 취소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일요일에 이 건을 처리한 이유도 위 판결과 관계없는 사유로 다양한 기타징수금을 취소해야할 경우와 전산 기록상 구별하고, 또 전산 서버의 부하를 고려하여 처리 일자를 일요일로 한 것이다. "몇 사람이 모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 다. 3. 정치권은 이런 사정을 얼마나 헤아렸고,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어떤가? 근본적인 가치판단의 문제가 결부된 사안인데 공단의 착오라 고 '건강보험 때리기'에만 열을 올린다면 대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우리는 건강공단이 어떤 기관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재정파탄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징수율 달성을 위해 심지어 가뭄에 시달리는 농 민들의 양수기에 압류 딱지를 붙여야 하는가? 고등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약 19.6%인 186만세대가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다고 한다. IMF 이후 어려워진 국 민들의 살림살이가 5명중 1명꼴의 3개월이상 보험료체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진료를 보험료체납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제 한해야 하는가? 4. 우리는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급 여를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보험료는 보험급여와 연계시키지 않고 국 민을 설득하며 걷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현행 법령에 임의규 정으로 정한 체납 후 급여제한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징수 편의를 위한 체납후 급여제한제도는 과거 3차례에 걸쳐 폐지되고 부활 되는 등 변동이 많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한편, 2001. 6월 제222회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과 민주 당 김성순 의원은 "납부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 는 상습·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펼쳐야 하 나,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속히 결손처분하고 의료 보장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진심으로 고민해야할 대목은 이런 것이다. 국민들이 건강보 험에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그 외에도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 우리가 건강보험제도 전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 한 의료수가인상의 후유증과 최근 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재정분리 논 란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지금이야말로 건강보험을 살릴 것이 냐 아니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느냐를 두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야할 때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살리고 강화하는 길 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 다고 보는데,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자신들의 입장은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 때리기'나 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이 다. 6.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건강보험 때리기'가 아 니라 '건강보험을 살릴 보험급여확대'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할 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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