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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반대
2001.12.04
테러방지법 반대 | 조회 104
국민기만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 철회하라

대테러 업무 장악과 수사권 확대를 노리는 국정원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기만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하며, 테
러대책을 틈타 '음지의 권력'으로 부활하려는 야욕에 불이 붙었다.

지켜보기조차 숨찬 입법과정을 보자. 국정원은 지난 12일에 테러방지
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입법예고기간을 불과 10일만 두었다. 입법예
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차관회의에서 가결되었고 당정협의도 마쳤다.
27일 국무회의도 가뿐히 통과하여 국회 정보위에 회부돼 있다. 각종
민생법안은 꽉꽉 막혀 있는데, 유독 이 법만은 쾌속질주하고 있다. 국
정원이 비상하기 위한 날개가 착착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즉각적인 인권사회단
체의 반발과 반격에 부딪쳤다. 국정원의 테러업무 주도권 장악을 본질
로 하여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 인권침해 조
항으로 도배된 법안이 상식적인 사회의 납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
연했다. 이에 국정원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법안
을 바꿔치기 했다.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인권침해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했다. 그러나, 이는 인권사회단체의
반발을 수용했다기보다는 테러방지법안의 '본질'을 감추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국정원의 야심을 드러
낸 것뿐이다.

그 증거는 확연하다. 최초법안에서는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
터'의 활동에 "테러사건의 수사"를 명기하고 '주'를 달아 "국정원의
수사권에 한가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거센 반발에
접하자 이 부분은 법안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했고, 국정원에 설치
되는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다. 이들이 관
장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 17조에서 22조에 이르는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말은 국정원의 수사권이 확대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은 법안
의 겉을 손질하여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도저히 감춰
질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은 23일 차관회의와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치
면서 또 한번 수정되었다. 몇 몇 언론은 이를 두고 '국정원은 독자적
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
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수사권
은 엄연히 살아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하는 -또한 그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관이 수사를 맡는데 그것이 국정원의 수
사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강변을 어찌 믿으란 말인가? 형식상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하게끔 법안을 손질했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현실
적으로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
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공
소장만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존하여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야기될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안기부를 거치면서
줄곧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닌 '음지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
던 근본이유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국내 정보수집권에 보
안수사권까지 함께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 권리를 남용하여 국내
외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국가중요정책결정의 방향제시라는 본래
의 목적을 떠나 국내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였고, 특
히 그 수사권을 남용하여-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
불법체포·감금·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것은 공
지의 사실이다. 이에 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던 시도는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
안법상 불고지죄 등 일부조항에 대한 수사권만 삭제한 것이 고작이었
고, 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를 통해 완전히 부활된 대공수사권이
안기부에게 되돌아갔다.

이런 역사가 있기에 국정원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 그중에서도 국
내정치개입에 남용될 여지가 없는 국외정보수집분석기관으로 국한시키
자는 것이 국민의 오랜 요망사항이었고, 현 정부가 안기부에서 국정원
으로 개명한 이유였다. 국정원이 지금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축소해
도 모자랄 마당에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
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민의 활동을 감시, 포착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
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
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 밖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적 제한과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지금도 고
삐가 풀려서 온갖 비리와 공작, 인권침해 시비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
이 아니던가? 그런 국정원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졸속으
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과 국정원은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라.


2001년 12월 4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광주 NCC/노들 장애인 야학/다산인권센터/대자보/민족자주·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
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
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
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
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
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
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
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
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위례시민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
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의 꿈너머/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정
신개혁시민협의회/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
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여
성노동자회협의회(이상 6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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