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상정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견해 | 2001.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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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바련 | 조회 112 | ||
<< 허위 청구 행위, 면허 취소 요건 강화에 관하여 >> *진료권과 관계없는 사유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합니 다. :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의 법적 지위를 과잉으로 제한하는 것 입 니다. *불명확한 개념인 부정청구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지침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합니 다. *부정청구에 관한 책임은 의료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다루어 야 합니다. : 의료법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헙급여 정지, 요양지 정기관 박탈 등으로 다루어야 타당합니다. *동일 사안에 두번 제재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그 제재의 목적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개설허가의 취소와,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하여 ‘허위로 진 료비를 청구한 자’에 대한 제재에 너무 집착하여 행정적 제재수단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실질적으로 두 번이나 과하는 문제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의 집단 휴폐업에 관한 지나친 처벌 조항에 관하여 >> *공무원에 버금가는 권리 제한 입니다. 의료법개정안이 정하는 의료인의 집단폐업 및 집단적 진료거부의 일률 적 금지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의 규정들은 공무원 신분에 준한 강한 권리제한을 하는 규정들이며,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단정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진료권이 보장될 때 국민의 건강권도 보장됩니다. :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건강권의 보 장” 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은 국가에게 그 보호의 무를 부과하는 권리이지 의료인이 그 진료권에 의하여 보호를 해주어 야 하는 권리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의료인 의 의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은 상호 충돌하는 권리의 영역이라기 보다 는 서로가 최대한 보장될 때 비로소 그 권리로서의 효력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의료인의 진찰권이 최대 로 보장될 때 비로소 국민의 건강권 역시 보장이 됨을 반드시 기억해 야 합니다. *처벌내용이 공무원보다도 더 높습니다. << 원격진료,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에 관련하여 >> 사이버세계에서 의료행위규범 (준행위규범)이 의료인들에 의해 자율적 으로 생산·관리되지 않고, 의료체계의 기능적 관점에서 행정관료가 재생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 세계에 확장된 의료 생활세계도 실제세계의 의료처럼 의료체계의 기능화를 위해 왜곡될 가 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사이버의료 세계(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원격진료)의 형성은 의료 생활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관료주의적 통제 는 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국회의 이름을 빌어 의료계의 의견 취합 없이, 일방 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의·정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 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격진료에 관한 문제는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의료 접근성이 용 이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를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재고 하여야 하며 개정안에서 원격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실 내용에 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의사와 의사의 관계 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실생활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바 단지 의사와 의사를 연결하는 한 매체에 불과한 원격진료에 관 한 규정을 따로 의료법에 넣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한의사협회 뉴스레터 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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