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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
2001.11.30
의바련 | 조회 117



**처방전 발행의 의미

'처방전'이란 의사가 환자를 세밀하게 진료 한 후, 어떤 약을 조제해
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약사에게 지시하는 '조제 지시서' 입니다.

환자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에게 갈 수도 있으며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사용여부는 환자의 자유이나,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
전을 발부하면서 환자의 질병 상태와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어있으며, 약국에서 그 처방전대로 조제받을
것을 교육하게 됩니다.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 주장'의 이유 중에는 '처방
전 1매 발행이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
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의 진료시에 정확한 환자의 상태, 처방한 약의 내
용, 치료의 기간, 그리고 향후 예후와 경과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하여 차트에 기록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이대로 성실
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설명은 환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하는 것이며, 이러
한 설명 없이 약품명이 써 있는 처방전만 2매 발행한다고 하여 환자
의 진정한 알권리가 충족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후 , 그 다음 단계
인 '조제'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어야 충족이 됩니다.

즉, 환자는 '의사의 처방전 대로 정확히 조제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입니다.



**약국에서의 조제내역서 1매 발부의 필요성

'조제내역서'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를 통해 전해받은 뒤 그
에 따른 조제를 하고 나서, 의사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을 한 장에 함
께 인쇄하고, 복약 지도의 내용을 적어서 환자에게 약과 함께 발부하
게 되는 '조제내용 확인 내역서' 입니다.

조제내역서가 환자에게 발부된다면, 환자는 이 조제내역서 1매 만으로
도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까지 정확하게 비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제내역서의 발행은 환자의 동의나 의사와의 의논 없이 발생했
을지도 모르는, 대체조제나 임의조제 등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를 해
줄 것입니다.


**처방전 2매 발행의 부당성

첫째, 조제내역서 발부가 없이 행해지는 처방전 2매의 발행은 환자의
알권리를 전혀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둘째, 똑같은 처방전 2매의 발행으로 환자의 중복 사용 및 약물 오남
용의 가능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가능해
야 국민건강수호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자신이 처방했
던 약의 부작용 및 환자의 경과를 추적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방전 2매의 발행으로 인하여 처방전의 중복 사용 또는 처방
전 복사 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
의 진료 계획에 차질을 빚어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 할 위
험이 있습니다.

셋째, 처방전만 발행할 경우, 약화사고의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집니다.

조제내역서 없이 처방전만 발행할 때에는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방전만 2 매 발행하고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의사에게는
진료기록부가 남고 약사에게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과 약사가 작성
한 조제기록부가 남으며, 환자는 단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만 한 장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약사가 어떻게 조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약사만이 알 뿐
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먹은 약이 어떤 약인지, 반드시 약
사가 기록한 문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가 조제내역서를 발행하게 된다
면, 의사에게는 진료기록부가 남고, 약사에게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과 조제기록부가 남으며, 환자에게는 약사가 발행한 조제내역서가 남
게 됩니다.

서로가 상대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남기게 되므로, 약화사고의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넷째, 처방전 2 매 발행시, 남는 처방전으로 인하여 환자의 비밀이 누
설됩니다.

남아 있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1매를 환자가 잘못 보관하고 버림으로
써, 만성질환, 성병 등의 환자질병과 환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유
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금, 모든 의사들이 처방전 1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고 1매만 발행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피해가
가거나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약분업이 안되는 것도 아
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으면 아예 의사들이 진료
를 못하도록 병원 문을 닫는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
인 정부의 방침입니까?

우리는 세밀한 진료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처방에 대한 설명 후, '처
방전 1매 발행'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의 조
제 후, 정확한 그 내역을 알리는 '조제내역서 1매의 발행'을 동시에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일정한 형식없이 사후 팩스
로 통보하는 방식을, 조제내역서 사본으로 통보하게 된다면, 더욱 환
자를 위하여 정확하고도 안전한 확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처방전 1매'와 '조제내역서 1매'의 발행으로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대한 알권리는 완전히 충족될 것입니다. 또한 이 방법의 시행은 약물
의 오남용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원천 봉
쇄하게 되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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