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의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 2001.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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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 조회 122 | ||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 곧 심의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핵심조항중의 하나가 의사, 약사 및 병원, 약국의 면허나 허가 취소 기준입니다. 김성순 의원안은 <허위 또는 부정청구로 금고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이고 이해찬 의원안은 <허위청구로 금고이상> 입니다. 현행 법은 <의료법, 약사법등 보건의료 관계법을 위반해 금고이상> 입 니다.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하는 것이 적합할지 의견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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