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틀렸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 2001.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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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 사자 | 조회 122 | ||
의사, 약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지요. 그런데 그들이 허위, 부정을 저지런다면 말이나 됩니까? 허위, 부정이라니요. 이것은 간접 살인죄이지요. 엄히 다스려야지요.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이 100만원을 뇌물이나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구속에다 파면이지요. 허위, 부정 청구하다 걸렸다해요. 어느 세월에 조사에, 수사에, 구속에, 면허취소에..... 아마 그 의사 약사 늙어 죽었을걸요. 지나번엔 250년에 한 번 정도 복지부 실사를 받을수 있다고 했어요. 작년 의약분업때 허위, 부당청구가 문제가 되자 10여명 실사 인력을 보강했데요. 그러면 200년에 한 번 실사 받겠네요. 내가 의사, 약사라도 마음 놓고 허위청구 해먹지요. 눈먼 돈 아닙니까? 걸리면 재수 더럽게 없고,안 걸리면 6대손까지는 그냥 해먹을수 있잖아요. 의원님들, 눈 뜨고 아웅하고 있네요. 무슨 대단한 개정안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요. 1년에 45%씩 진료비 올려주고.(물가상승율의10배) 이왕이면 이렇게 하시지요. 국민건강공단에 심사평가원을 합치고 실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한 후 "의원은 3만원이상 2회, 병원은 10만원 이상 2회, 종합병원과 3차 기관은 30만원이상 2회 적발시 의사면허취소는 물론 요양기관 허가취소등등 어때요. 허위, 부정청구는 명백한 범법 행위지요. 그들이 무슨 힙포크라테스 선서요,돈포크라테스 선서한 사람들이지요. 환자가 돈덩어리로 보일게 아닙니까? 의술을 펴겠습니까? 돈술을 펴겠습니까? 영구 추방을 해야지요. 100만원어치만 허위, 부정 청구를 하겠습니 까? 그 병원에서 진료받은 모든 환자는 독약 진료를 받았겠지요. 보복부 의.약사 특채 공무원, 심사평가원(구 의료보험연합회), 병원협회, 의사회, 약사회 모두 한통속 아니예요. 건강공단은 돈 빼는 자판기 허수아비로 전락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법이 없어서 의.약사 허위,부당 청구를 못 막았습니까? 법조문 몇자 고친다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00년 뒤에 허위, 부정청구 조사하러 가겠다고요? 우리집 멍멍이가 히히거리네요. 현실이나 똑바로 보시지요. 현실감각이 이러니 학생운동을 했어도 민주화가 더디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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