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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통합",사회적 연대의 유일한 대안
2001.11.28
심철우 | 조회 130
"건강보험 재정통합",사회적 연대의 유일한 대안

▲평생직장이요? 다 옛말이에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절반이상이 1년미만 근로조건인 임시·일용
근로자
▲형평성의 문제는 낸 것만큼 쓴다는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2002년 직장보험료 인상⇒ 재정통합시 9%, 분리시 37.5%

■ 우리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전근대적 요소중의 하나로 백해무익한
집단간 편가르기가 있다. 망국적이라 일컬어지는 영남과 호남, 농어촌
과 도시지역간의 편가르기가 대표적 예이다.

-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면 임금근로자가 손해보니 아예 근로자끼
리 따로 살림을 차려보자는 재정분리론 역시 또다른 형태의 비생산적
이고 소모적인 집단간 편가르기다.

- 온 나라를 지연, 학연, 혈연으로 쪼개놓는 저급한 집단이기주의
논리가 이제는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마저도 분열시키려하고 있다.

■ 특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통합과 집단간 화
해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과 일부노동계에서 집단간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 재정분리 논리는 최근 몇 년사이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이직
에 대한 거부감이 줄면서 직장과 지역을 수시로 오고가는 '메뚜기' 직
장인과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배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주장
이라는 비판이 실무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2000년 말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의 한직
장 평균 근속기간이 7.08년에서 지난해에는 6년으로 급감했고 `95~`97
년 68.8%이던 직업유지율이 `97~`99년에는 54.5%로 낮아지고 있어 직
장근로자와 자영자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2001.8월말 기준으로 1개월미만 근로조건인 일용근로자가
223만여명이며, 1년미만 근로조건인 임시근로자는 449만여명으로 우리
나라 임금근로자의 절반이상이 반복실업(직장의보와 지역간의 이동)
의 상징인 임시·일용직 근로자라는 노동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통하
여 재정분리 주장이 '근로자와 자영자라는 관리특성을 핑계'로 한 저
급한 집단이기의 발로에 지나지 않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2002.1월 재정통합을 전제로 한 현재의 건
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없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볼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 매우 왜곡·과장된 이야기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간
의 소득파악의 정도차이를 감안하여 지역자영자의 보험료는 '종합소
득 이외에 토지, 건물(전세금 포함), 자동차 등' 5가지의 객관적 자료
를 부과요소로 활용함으로써 '근로소득 단일기준'의 직장근로자와 형
평성을 제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직장과 지역집단간의 '보험료 부담능력'과 '급여지출 규모'를 고
려한 "형평계수"로 직역(職域)간 보험료 인상률을 조정하기 때문에 근
로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 형평성의 개념은 낸 것만큼 쓴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2000년에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총액은 약 4조5천억원이며, 지
역보험은 4조7천억원 이었다. 지출을 보면 직장근로자들이 4조6천억원
을 썼으며 지역자영자들은 4조5천억원을 지출하였다.

- 대략적으로 보면 직장근로자와 지역자영자는 낸 보험료만큼 의료
비를 쓰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형평성 문제의 핵심은 근로자
와 자영자 집단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집단내부, 그리고 자
영자 집단내부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있
는가에 있다.

■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재정분리를 주장하기 앞서 직장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자 해소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재정이 통합되면 직장근로자의 2002년 보험료는 9%의 인상으로 해
결되지만, 재정이 분리되면 약 37.5%의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또한, 재정이 통합되면 지역자영자에 대한 50%의 국고보조금을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노인피부양자 등과 함께 나누어 쓸 수 있지만, 재
정이 분리되면 직장근로자에 대한 대폭적 보험료 인상이나 직장경영주
(사용주)에 대한 사용자부담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국민적 합의인 재정통합이라는 큰 틀속에서 해소될 수 있는 직장건
보의 재정적자를 10%의 국고지원이나 재정공동부담사업 등의 편법적
방법으로 해소하자는 주장은 재정분리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 재정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재정통합으로 근로자
집단 내부의 부담의 형평성, 그리고 자영자 내부의 부담의 형평성은
과거 조합주의 방식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 재정통합으로 동일한 재산과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 어디 사느냐
에 따라 보험료를 2배 가까이 더 부담하는 일은 없어졌다. 따라서 문
제의 핵심은 재정통합을 어떻게 국민의료서비스의 확대와 연결시키느
냐에 있다.

- 재정이 분리되어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보험급여의 확
대를 가져올 수 없다. 직장근로자가 적자상태라면 아무리 지역자영자
에 돈이 많이 남아있어도 MRI 급여나 건강검진 등의 급여를 확대할
수 없다.

- 재정흑자가 예상되는 지역자영자만 수십만원이 드는 MRI를 해주
고 재정적자인 직장근로자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조합주
의 방식에서 수조원의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확대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조합간 재정격차 때문이었다. 재정분리
는 과거 조합방식의 모순이 그대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 재정분리 문제는 건강보험의 급증하는 진료비 규모에 비추어보면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본질적 문제도 아니다.

- 거대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국민통합과 집단간 화해의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사려 깊게 판단하여 잘못된 포퓰리즘에 경도 되지 않도록
조신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노총은 노총내 일부집단의 이기를 위하여 다수노동자의 이익
을 저버리게 될 '재정분리의 폐해'를 신속히 각성하여 본연의 운동자
세를 회복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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