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파탄"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 2001.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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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묵 | 조회 146 | ||
"건강보험 재정파탄"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 통합이 근로자에 대한 부담전가가 아니라고? ] 차흥봉 전복지부장관은 현직에서는 직장인에 대한 부담의 전가가 아니 라고 극구 부인하다가, 지난 9.26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합추 진의 목적이 직장재정을 이전시켜 전체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였 음을 시인했다. [ 직장인은 5년 후 보험료가 83.5% 인상! ] 정부는 재정안정대책에서 직장근로자, 지역가입자 공히 8~9%의 보험 료 인상계획을 반영한 재정안정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은 매년 보험료 인상 8~9%, 임금자연인상율 연평균 6.5%, 한시적 경감 해제에 따른 부담 10% 등 5년간 총 83.5%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약 2배가 가까운 총 보수의 6.2%(현재 3.4%) 보험료가 오른다. 그 반 면에 지역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자연증가 1%와 보험료 인상을 포함하 여 46%의 인상에 그치게 되어 직장인은 자영자에 비해 2배 이상 보험 료를 더 내게 된다. [ 세제개혁은 없고 근로자만 봉으로 삼는 사회복지정책! ]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근로소득원천징수에 의한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 으면서 자영자에게는 자의적으로 경비다, 원가다 하여 필요경비를 빼 고 신고하고 싶은 만큼만 세금으로 징수하는 세제개혁은 방치한 채, 한낱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소득재분배가 웬말이며, 사회통합, 사 회연대가 무슨 당치않은 명분이란 말인가? 오히려 사회분열만 조장시 키고 있다. 이 정권은 사회복지의 화려한 생색은 다 내놓고 일체의 부담은 근로자 를 봉으로 만드는 대책이었음을 이제는 뻔뻔하게 숨기지도 않는다. [ 재정파탄이 근로자들의 책임이란 말인가? ]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 타서 적자가 나도 '원천징수'라는 악질적인 방 법으로 손도 못대 본 월급에서 보험료 떼가고 아파도 본인부담금 부담 스러워 병원 안간 덕분에 최고 2년 이상 보험료 한푼도 안 내도 될 돈 이 약 2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 재정을 고 스란히 가져갈 속셈이었는데,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적립금을 썼다 고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재정파튼의 원인이었다는 비난을 서슴 지 않는 통합론자들은 1,500만 노동자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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