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고르게 잘사는 복지 국가를 건설합시다. | 2001.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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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순(광산지부장) | 조회 127 | ||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님. 여야를 떠나 소신 있게 많은 입법활동을 하 고 계시는 의원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 다.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10여 년간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130여 업주와 2500여 유흥종사자를 대표하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건강 증진법률 개정(안)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 말씀 드리고자 합 니다.그 동안 우리 유흥업주들은 보이지 않는 질시의 눈을 묵묵히 견 뎌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해 왔으며 어쩌다 범법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유흥업주가 내는 세금은 특별소비세로 매월 매출의 20%를 내고 있으며 그 특별소비세 액의 30%를 교육세로 또 부가세로 10%를 납부하고 그 밖에 취득세 재 산세 등은 일반인의 재산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 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인정한 정부(재경부, 국세청)에서 최근에 한 시적으로 유흥주점에 2년간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술장사라 하지만 너무 가혹한 세금을 내면서 어 찌 영업을 계속할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기금을 몇 가지 분야에서만 모두떠 맡겨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 이 조금씩 부담하여 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담배나 술 등에 국한 시켜 졸속하게 재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 다. 모든 업종에서 매출의 0.5%만 부담시켜도 담배나 술등에 15%를 부 담시키는 것보다는 재원도 많고 국민적 저항도 줄어들 것입니다. 어 떤 업종이나 건강과 분리하여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망라되어있는 수 만가지 직업이 모두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 존경하는 의원님 부디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 법률안 제22조를 다 시 검토하시어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 광산지부장 박백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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