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 2001.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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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조맹희 | 조회 128 | ||
의원님 국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와 보건복지위원소속 한나라당의원 전 원명의로 정기국회에 발의한 법률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간 단하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유흥업 관련자들은 지금 경영하는 유흥주점 총매출액의 55%에 이르는 고율의 세제로 인해 생존을 위한 탈세가 불가피한 현실에 놓여있습니 다. 과중한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안한 정부가 특별소비세의 부당성, 형평성, 과세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특소세 폐지법안을 국회에 상정 해 놓은 상태인데,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이란 명분으로 100분의 30을 다시 기금 으로 과세하고자 하고있으니 이는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업주를 기만하 는 법률로써, 유흥업계는 커다란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 부디 우리의 사정들을 감안하시어 국민건강증진법 중 유흥주 점 및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에게 15/100을 과세하도록하는 법률안 을 철회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강력 건의드립니다 김명섭의원님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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