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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단일부과 체계
2001.11.17
셀러리맨 | 조회 130
저는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KBS 심야토론을 시청후 오랜 만에 컴 앞에 앉아
올린글들을 보니 의견은 없고 비판만이 오가는것 같아 몇자 올립니다.

**보험료 단일부과체계 어려울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 26% - 직장인 소득파악율 100%
=직장인소득(월급) 26%만 부과(매년 틀려지겠지만)

2.재산 : 어차피 세금 내는것 지역 직장 피차일반

3.가족수, 자동차 : 직장은 무료 - 지역은 부과
= 직장도 가족수 및 차량대수 만큼 부과

4.사용주 부담금 : 직장은 대표자가 50%
= 사용주 부담금 미부과
= 미부과 된 사용주 부담금은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전환

5.국고보조금 50% (현재는 30% 안팍으로 알고 있음)
= 지역, 직장 공동으로 보조

이상은 제가 알고 있는 지역과 직장 보험료 부과체계 입니다.
실질적인 계산은 안해봤지만 정부의 보조금을 현재의 2배 정도로 늘려
야 할것 같고 반면에 사용주 및 직장인들은 사용주부담금의 적절한 사
용으로 직원의 사기를 북돋아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빠진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현상황에 맞게 제도를 고쳐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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