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실증적 증거에 입각하여 재정분리하여야 한다 | 2001.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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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근 | 조회 218 | ||
공단의 양대노조가 가타부타 벌이는 논리다툼과 소원하게도 사회적 현상은 반드시 실증적 증거로써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이상 건실하던 의료보험이 통합한 지 1년도 못되어 재정파탄 을 맞이하였습니다. 통합 전부터 적자에 허덕이고 부실 경영되던 지역보험은 통합 후 적 자가 더욱 늘어났으며 매년 흑자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 없었고 오히려 보험료 인하까지 검토하던 직장보험은 의료보험 통합 후 전례 없던 적자에 허덕이며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의료보장제도의 총체 적 붕괴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결코 통합론자들이 주장하는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며 '95년 이후 당기수지의 적자 누적과 통합으로 인한 직 장, 지역간 부담전가, 회피 등으로 재정안정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를 방조한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의료보험 통합을 하면 보험료가 내려가고 급여혜택이 확대되며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던 정부 및 통합론자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이라는 근시안적 대책으 로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려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 담배 부담금징수 등 재정파탄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 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한 거대조직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이와 같은 단기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생산 하듯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면피성 정책만 난무하게 만들어 결 과적으로 무고한 국민들만 더욱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복지부의 재정안정대책에 따르면 재정통합 후 2006년까지 지역가입 자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3조 5천억원 더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는 13.6% 인상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22.0% 나 인상되어 보험료의 불형평 부과는 먼 미래가 아닌 한달 후 에 닥칠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임금 상승율이 봉급에 의해 확연히 드 러나는 직장근로자와 26%에 그치는 소득파악율로 인해 오로지 자연증 가율에만 의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보험료 증가 차이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 및 통합론자들은 직장을 정년퇴직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에 생애간 위험분산, 소득 재분배 등을 이유로 재정통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 른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2000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의하면 지 난 7년간 지역가입자의 노인인구는 45%인 반면 직장가입자의 노인인구 는 55%를 차지하고 있어 임금노동이 세대간 상속되는 대다수의 서민층 은 정년퇴직 후 자녀의 직장피부양자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직장, 지역간 보험재정 완전통합은 현실의 파탄국면을 제도의 붕괴 로 몰아갈 위험천만한 정책이며 임금노동자와 고소득자영업자간 보험 료 부과의 불형평성으로 인해 계층간 갈등만 심화시킬 반사회적 정책 입니다. 보험료의 단일부과체계가 없이는 직장, 지역간 재정통합이 위헌이라 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도 무시하며 일년에 병원 한번 가기 힘든 임 금노동자가 매주 정기 검진을 받고 사는 고소득자영업자보다 보험료 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재정통합을 1,700만 노동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똑같은 사기에 두 번이나 속을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정부여당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한 장난을 치고 있 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개혁정책이라는 의료보험 통합이 건 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하여 민심에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는 사회보험 의 원리에 입각한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재정분리를 시행하여 상처 받은 민심을 치료해줘야 합니다. 아울러 동일 소득계층끼리 보험집단을 구성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부과체계를 위해 직장근로자 는 직장보험공단으로,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읍·면·동 단위로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기에 정부의 개악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는 재정 통합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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