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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하여...
2001.11.15
김동일 | 조회 163
국회 의원님께!
의정활동에 선두를 달리시는 의원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올
리면서 의원님께 전국유흥주접업주로서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당증진법 개정안 발으자와 제안자 21명, 법안심사위원 6명,보건
복지위원 15명의 위원님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업계는 그동안 특소세페지를 위해 전국 유흥업주들은 불철주
야 가슴조이면서 특소세페지의 소식을 듣고파 기다리는데 몇사람의 의
원 또 정치하시는분이 모여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저희들에
게 매출액의 15%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니 청천병력같은 소리를 듣고
보니 그냥 앉아만 있을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특소세는 1982년 과소비 풍토를 배격하고자 호화사치성업소를 지정하
여 유흥주점은 총매출에 53%~56%에 아루눈 고율의 살인적인 세금속에
카드깡,모자 바꿔쓰기,무자료거래등으로 탈세가 이루어지고 전유흥업
주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주요인이 돼었습니다.
1)특소세 20% 2)교육세6% 3)부가세10% 4)종합소득세40% 5)재산증가세
(일반의 17배) 6)취득세(일반의 15배) &0교통유발분단금 8)환경개선분
단금 9)주민세(종소세의10%) 10)면허세 11)사업소득세 12)의로보험
13)도로점유세 14)종사자원천징수 5% 15)공과금(전기,수도료등) 16)카
드수수료(4.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년동안 시달려온 중과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준법영업을
하는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유흥주점은 호화사치업
소가 아닙니다.
70년대에는 유흥주점에 취급하는 양주는 아주귀한 술로 인정받았는데,
아제는 농어촌 슈퍼에도 판매되고 현제는 대중이 마시는 일반화 되엇
는데 지금도 정부에서는 귀한 양주로 알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
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된다면 전국 2만 5천여업소 70만
유흥종사자,저희경북는 2천 5백여업소와 거기에 딸린 식솔 7만여의 생
존권이 달려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하셔야 할것입니다.
의원님, 저희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삭제하
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ㄴ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유흥가족의
한사람으로서 경북을 대표하는 지회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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