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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심의원님
2001.11.15
김기선 | 조회 170
●"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직장 가입자, 병들고 나이 들면 지역 가
입자"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생산직은 1년, 사무직은 2년에 1번의 건강
진단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직장 가입자의 대부분(피부양자는 제외)은 건강한 사람들로
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직장가입자가 질병(고액 진료)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다수 사업장에서 자진 또는 권고퇴직처리되고 국민건
강보험법에 의거 지역의보에 가입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가 질병(고액진료발생)등이 있는 경우 회사입사(직장의보
취득)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회사입사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
고 영세사업장인 경우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이
다.
또한 직장내의 사고들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의료보험과는 무관하
며 장기간 개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퇴직 처리된다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 질병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경우는 체계화된 직장
의 경우 1년간의 병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마 상당수의 사업장
들은 수개월간 근무가 어려운 사람들은 퇴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민
원 처리를 하다 보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할 때, 의료보험료는 직장에 납부하였다가 질병(부상)으로 정작
고액의 의료보험 사용할 때는 지역의보에 가입하여 지역의보가입자들
이 모아 둔 보험료를 사용(급여)한 다는 것이다.

-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구성은 820만 세대에 2800만 명의 가입자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중 종합소득자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중은 약25%(이
비율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순수 사업자가 아니라 종합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자를 말함) 정도이며, 대상자의 75%는
농민, 어민,도시빈민, 노약자, 영세상인, 실직자, 일용잡급직, 비정규
직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75%의 소득미파악가입자는 재산규모,가
족의 나이,성별,자동차배기량등 객관적소득파악자료를 가지고 소득에
준하여 부과하고 있다.

- 젊고 건강할 때 직장의보에 보험료는 내고 나이 들어 정년으로 퇴직
하는 경우(의료보험 급여를 받는 비중이 증가할 시기)에는 지역의보에
서 급여를 받는다.
정년 퇴직자의 경우 재정의 분리가 계속되어 지역의보에 가입하면 일
단 정년의 경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정 규모의 재산과 생활 환경을
갖추어서 지역의보의 보험료는 퇴직 후에도 직장의료보험료 보다 많게
는 몇 배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업 및 저소득자들이 대다수인 지역 가입자들이 퇴
직(질병,정년퇴직)후 지역의보로 가입하여 가입 즉시 고액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의료보장은 일생을 비추어 젊고 수입 있을 때 많이 내고 나이 먹고
소득이 없을 때는 적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 사회보장의 기본적
방향이나 직장과 지역의 재정 분리가 계속되는 한 의료보험에서는 그
렇지 않고 정반대의 현상이 나온다.


- 많은 직장 퇴직자들이 지역의보에 가입하여 보험료의 부과등을 상담
하면서 이야기한다. "이제야 의료보험통합(재정통합)의 의미를 알았
다. 의료보험은 진작에 통합(재정통합)되어야 했을 제도이다"라고 말
이다.
요즘같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언제 나도 직장에서 퇴직하여 지역의보
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직상태에서 취업시보다 몇 배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은 현실이
고 현재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절반 이상인 55%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
어 있음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평생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언제 내가 다시 실직되어 지역으로 가
입할 수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재정통합등의 문제들은 일부 이해 집단
의 집단 이기적 왜곡 선전에도 불구하고 힘을 실을 것이다.

●"의료보험 혜택(급여)의 확대는 재정 통합에서 시작된다."

먼저 의료보험이 통합되기 전의 의료보험 급여 제도를 살펴보면,
직장조합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의 지출 요인이 지역보다
적어 상당수의 직장조합에서 재정 흑자를 유지해 왔다.
통합(재정통합)은 우리가 학교 운동회 많이 했던 2인 3각 경기와 같
다.
두사람중 한사람이 달리기를 잘한다고 먼저 달릴 수 없다.
두사람 모두가 하나의 걸음으로 나가야만 빨리 달릴 수 있다.
직장이든 지역이든 통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쪽의 재정이 튼튼하
다고 급여(보험혜택)의 확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을 시행
하는 많은 나라중 우리 나라처럼 비급여(병원진료후 아직도 많은 병원
비부담을 우리 국민들은 안고 있다)
통합(재정 통합)은 그래서 하나의 걸음으로 묶고 서로의 힘이 되어 제
대된 의료보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 의료보험의 설립 목적은 질병,부상등의 치료를 위한 급여(혜택)에
있다.
재정(보험료), 부과(보험료)관리, 자격관리는 보험급여를 위한 부속물
이다. 그러나 재정의 위기론에 밀려 현상황은 주객이 전도, 급여는
저 멀리 뒤로가 있는 상황이고 재정에 맞추어 급여를 짜는 재정 우선
주의 분위기다. 물론 서로간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재정이 있어야 급
여를 해주고 확대하겠지만 보험 재정을 우선하다 보면 의료보험 시
행 목적인 급여,의 확대 의료보험의 질적 확대는 요원할 것이다.

작금의 상황같이 재정문제를 우선한다면 의료보험 제도는 복지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며 보험급여확대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
이다.
아직도 병원에 진료(입원)를 하고 병원비영수증을 보면 피부로 와 닿
을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합(재정통합)은 의료보험급여(혜택)확대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보험료의 부과체계등은 차이가 있지만 병
의원이용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동일하게 진료를 받고 동일한 의
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89년7월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부터 의료수가는 통일되어 있다.
허나 통합전 우리는 이상한 현상을 보아왔다.
수백억원의 적립금이 있는 직장조합의 가입자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급여를 확대 못하고 직장조합이든 지역조합이든 적자조합
의 재정상황에 맞게 급여(보험혜택)의 범위를 정하여 따라 가야 했다.
예를 들어 직장과 지역이 재정을 분리한다고 가정해 보자.
설령 직장이든 지역재정이든 수천억원의 흑자적립금을 가지고 있다
고 하여도 급여(의료보험혜택)의 범위는 흑자재정에 맞추지 못하고 적
자내지 유지재정에 맞출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준(의
료보험혜택기준)은 똑 같기 때문이다.
재정의 통합은 재정상의 급여확대발목잡기의 원초를 제거하는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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