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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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2001.11.14
사보노조원 | 조회 330
통합은 꼭....

1. 통합은 사회적 합의

○ 의료보험 통합은 현재의 여당, 야당이 지난 80년 이후로 합의한 우
리 나
라 의료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이었음.
- 198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을
제출하도
록 요구 결의 (당시 집권당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이었음). 전
두환 대
통령의 유보지시로 폐기.
- 1989년 3월 국회에서 의료보험 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
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음(당시 집권당은 민정당이었고, 야당은 평민당
(현 민주
당), 공화당(현 자민련), 민주당(현 한나라당)이었음. 노태우 당시 대
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
- 1997년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
는 '국민
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음, 99년에는 여야 협력으로 지역??직장을 통
합하
는 '국민건강보험법' 통과시켜 법적으로 통합의료보험을 완성시켰음.

○ 특히 97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과 공무
원교직원의료보험공단의 조직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키
면서 통
합의 당위성으로 조합간 극심한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급여의 하향평
준화 폐
단을 막으며, 아울러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도모를 통해 사회보험의
원리원칙
에 충실하며, 동시에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
킬 것이
라고 밝힌바 있음

○ 이와 함께 신한국당은 의보통합의 추진 방법으로 3단계 통합론을
국민에
공표하였음. 3단계 통합론의 골자는 먼저 1단계로 지역의료보험과 공
무원교직
원 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고(재정은 구분계리), 2단계로는 지역과
직장의
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며(재정은 구분계리), 마지막 3단계로 지역과
직장의
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하는 완전통합이었음. 98년 정권이 바뀌고 국민
의 정부
가 들어서면서 의료보험통합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통합원칙에 따라
지역과
직장의 조직을 통합하는 2단계 통합을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내년 1
월에 지
역과 직장의 재정을 통합하는 3단계통합을 완료함으로써 완전한 통합
을 달성
하게 되는 것임

○ 더구나 통합법안이 한창 논란이 되던 98.12.9 한나당 이회창 총재
는 당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의보통합은 나의 소신으로서 한
나라당
이 여당일 때 결코 쉽지 않은 227개 지역조합과 공무원??교직원공단
통합을
이뤄 냈으며, 현재의 여당도 의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
고 있는
데 여당이 실천하면 돕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그동안 기회 있을 때
마다 통
합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

○ 이렇듯 의료보험통합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통
합의 시
작과 방향은 모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진
행되었
던 것임. 따라서 이제와서 통합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
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써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의 전형이라 아
니할 수
없음



2. 재정통합의 당위성

□ 제도적 측면

○ 세대간 위험 분산
- 건강보험은 개인의 부담과 급여가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아니
라 생애기간(Life-Time-Course)에 걸친 세대간 재분배에 기여하여야
함. 건강
보험 재정통합은 "젊고 건강한 직장재직시절에 보험료를 부담하고(직
장의료보
험) 장년기 이후 퇴직시 건강한 세대의 도움으로 보험혜택을 받음으로
써(지역
의료보험) 세대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직역간의 불공평 문제를 해소할
수 있
음.

- 즉, 젊고 건강한 시기에 직장의료보험에 기여하고 노년기에 지역의
료보험에
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통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함. 만약 건
강한 시
기에 직장의료보험에 보험료를 기여하고, 의료비의 대부분을 소비하
는 노년기
에 지역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본다면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전 국민의 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 전체
의료비의 18%(90년 8%, 95년 12%)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세대
간의 형
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재정통합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음

○ 직장 지역간 이동, 재정분리 무의미
-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의 "반복실업(직장의보와 지역간의 이동) "은 대단히 심각한 지경임.
노동부
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1.8월말 기준으로 1개월미만 근로조조건인 일
용근로자
가 223만여명이며, 1년미만 근로조건인 임시근로자는 449만여명에 달
하는 것
으로 발표되었음.

- 또한, 지난 2000년 1년동안 우리나라 전체국민 4,580만명의 18.8%
인 862만
명이 직장과 지역으로 교차하여 변동함으로써 직장근로자와 지역자영
자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현실에서 지역 직장
간 재정
을 나눈 것은 불필요한 업무와 불편만을 초래할 뿐 실익이 없으며 오
히려 재
정통합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형평성 제고
- 1차(지역의료보험통합), 2차(직장의료보험통합)에 걸친 통합으로 지
역간,
직장간 내부의 불공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음. 이제 남은 문제
는 양
집단간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임.

- 형평성 문제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음. 지역간에 있어서도 소득
이 파악되
는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이 혼재되어 있음. 직장 역시 소득의 대부
분이 임
금소득인 저소득 근로자와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에 적용
되지 않
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함께 있


- 결국 형평성 문제는 지역,직장간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를 부과하
는 방법
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임. 현재 양 집단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
안으로 두 집단간 형평계수를 도입하는 방법 등이 개발되어 있으며,
형평계수
는 지역과 직장가입자의 대표들로 구성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합
리적인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어 법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
가 없음.


○ 효율성 제고
- 관리운영비 절감 : 통합 이전 15,900명이던 관리인력이 통합 이후
10,600명
으로 약 33% 인력절감 효과를 가져왔음.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절감효
과는 어
림잡아 년간 최소 1,700억원에 이름.

-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중복업무, 불필요한 업무를 해소할 수 있어
동일한
인력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짐.(현재는 통합 초기로
업무가
정착되지 않아 불편이 있지만, 업무가 정착되면 획기적인 서비스 질
개선이
가능해 질 것임)

○ 보험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틀 마련
- 재정이 분리되어 있으면 양 직역간 재정불균형이 발생할 것이 분명
하고, 보
험혜택범위는 재정이 열악한 쪽으로 하향편준화되어 보험혜택 확대가
어려
움. 그러나 재정이 통합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책
결정에
보다 유리함.

□ 국민의 입장

○ 민원편익제고
- 전국어디서나 지역 직장 구분없이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
- 아직은 통합초기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업무가 정착되면 서비스 개선 등 통합의 효과가 나타날 것


3. 지역 직장간 소득 파악률 차이

○ 현재 지역 직장간 소득파악률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100%(근로소득)
파악된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29%(종합소득)에 불과한 실정임. 그러나 소득파
악률 문
제는 과거 통합법안 통과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으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님.

○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다양한 소득파악 기법(재산보험료
등)을 개
발하여 실제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
음. 그
예로 2001.5월 현재 본인부담기준 월 평균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28,767원인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35,919원으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보
험료를
25%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

○ 오히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파악되지만 임대소득이나 금
융소득
등은 제외되고 있어 전문가들조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방식이 우
리나라
현실에서 더 경제적 능력을 잘 가늠해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
정임.
따라서 소득파악률만을 가지고 보험료 부담의 유불리를 주장하는 것
은 현실
을 호도하는 주장에 다름 아님.


※ 사용자 부담분에 대한 해석 문제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료 부담 방식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각 절반
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한 사용자의 기본
적 의무
이기도 함.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회
사의 생
산성을 높이고 노사간의 화해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시켜 회사의 발전
에 기여
할 수 있음.

- 일부에서는 사용자 분담분을 근로자의 임금성격으로 보는 설도 있으
나 이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치 않은 견해임. 일반적으로 회사의 비용
에 대한
원가개념에는 크게 제품개발비, 원료비, 판촉비, 인건비, 감가상각
비, 관리유
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의료보험료는 당연히 사회보험 기여금 명목
으로 원
가개념에 포함시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는 의료보험료가 사용
자가 사
재를 털어 부담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가 생산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으로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즉
의료보험
료는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분이 아니라 생산의 원가개념에 포함되는
비용의
일부분인 것임. 따라서 사용자 부담금은 이런 의미에서 제품이나 용역
을 구입
하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서구에서
보편적
인 학설임).

- 실례로 대규모 사업장인 한국통신의 경우 사회보험료(연금보험료,
의료보험
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년초 예산수립시 사회보험료 항목으
로 예산
을 편성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이같은 사실은 한국통신
사장의
사재나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
는 것임.
이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민간부문 사업장도 동일한 현실
임. 향후
사용자부담금이란 용어도 회사부담분이나 사회보험 기여금으로 바뀌어
야 할
것임.
4. 징수율 저하

○ 통합 이후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졌다는 주장
도 전
혀 사실과 다름. 보험료 징수율은 통합이전인 97년에 95%수준이었고
가장 높
은 경우에도 98%(93년)선을 넘지 않았음. 반면 통합 이후 징수율을 보
면 99
년 92.7%, 2000년 89.6%로 통합 이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이 사실
임. 이렇
게 통합 초기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 1997년 IMF 관리체계 이후 국민경제가 크게 악화되었고(실제1998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980만원에서 94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복지부의 통합 준비 소홀로 인한 전산장애로 적기에 보험료 독촉고
지를 하
지 못했으며,
- 여기에다 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법이 만들어지면서 3개월 이상 보
험료를
연체하더라도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가 징수율 저하
에 기여
하였음(이 조치는 1999년에 다시 없어졌음).
- 또 다른 요인으로 9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완화 방침의 하나로
보험증
에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없어졌는데 이것도 보험료 징
수율 저
하에 영향을 주었음.
- 이와 같이 보험료 징수율 저하가 제도의 급격한 변화, 전산장애 등
준비부
족, 연체시 급여 제한 삭제, 납부여부 확인란 폐지, 국민소득 감소,
노조파
업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통합제도의 시
스템이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임

○ 더구나 업무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금년도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전의 최고 징수율 보다 높은 수준인 99.4%에 이르고
있어 통
합과 보험료 징수율 저하가 별개문제임 입증되고 있음.

※ 참고로 보험료 징수율 통계는 당기 징수율과 누적 징수율이 있음

- 모든 보험료 징수율 통계자료는 공식적으로 누적 징수율을 의미함.
당기징
수율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의미 없음. 과거 조합방식 당
시 징수
율 통계자료도 모두 누적징수율 임(조합당시에도 당기징수율은 60?70%
대 수준
에 불과 했음). 따라서 누적 징수율끼리 비교해야지 누적징수율과 당
기징수율
간의 비교는 왜곡된 통계 조작임

※ 보험료 징수율이 1% 정도 감소하면 약 350억원 정도의 수입 감소
가 나타난
다고 볼때 5% 정도의 보험료 징수율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는 연
1,750억원
정도임. 따라서 4조원의 재정파탄이 보험료 징수율 저하 등 통합때문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보험료징수율과 국민소득변화

보험료누적징수율은 통합이전보다 오히려 더높은 99.4%임. 심재철의원
이 말
한 것은 통합전의 누적징수율과 통합후의 당기징수율을 비교한 것으
로 전형적
인 통계조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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