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료 계산 | 2001.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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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 조회 1115 | ||
직장건강보험료 계산,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로 개선필요 - 개선시, 2002년 직장건강보험료 6.1% 인하효과 - 550여만명의 근로자와 전국 23만개 사업장이 혜택 볼 듯 □ 보건복지부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연 장하는 방안을 검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기준(부과기준)을 둘러 싸고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11.6일 "지난해 7월부터 1년6개월 동안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490만명중 건강보험료가 2배이상 증가하는 가입자가 약 8 ∼1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되는 가입자에 대 해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음. ○ 우리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는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조치는 공평부담의 원칙 에 위배됨으로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수의 고소득자를 위 한 한시감면 연장보다는 다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혜택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 노조는 직장가입자들이 체감하게 될 2002년도 보험료 인상률 은 약 18.1%(재정분리시 약 46.6%)로 예상함. ○ 2002년도 보험료 예상인상률 18.1%는 ▲보험료 인상률 9%(재정분리 시 37.5%) ▲보험료경감해제 3% ▲2001년도 임금인상률 반영 추가부담 보험료 6.1%로 구성됨. □ 두 자릿수의 보험료인상은 내년 지자체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간 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법 제63조(표 준보수월액)의 개정이 시급함. ○ 현행 건강보험법 제63조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계산기준 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630만여명의 직장가입자들에게 전년도 에 받은 보수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케 한 후 익년도에 확정 신고 되는 연말정산자료를 기초로 보험료를 定算(재 계산)함. □ 위와 같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방식은 ▲직장사업장 ▲근로 자 ▲건강보험공단에 혼란과 업무가중을 주고 있음. ○ 전국 23만여개의 직장사업장은 현행 건강보험법의 미비로 말미암 아 매년 2월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촉박함과 함께 보험료계산의 복잡 성으로 연말과 연초에 업무량이 대폭증가 하고있으며, 매년 4월에 보 험료 정산시 추가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보험료 추가징수에 대한 사업장의 반발이 빈번함. -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내에 실시 하여야 하나, 행정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신고기피에 따른 업무 가 지연되고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풍조가 양산됨. □ 또한, 근로자들은 보험료정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익년도 정 산시 발생한 추가부담 보험료를 보험료 인상으로 오해하여 강한 불만 을 표출하고 있음. ○ 2001.4월에 울산, 마산, 창원 등 산업단지에서는 정산보험료가 보 험료인상으로 오해하여 대규모의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이 발생하였음. □ 건강보험공단 또한, 복잡한 보험료체계에 대한 문의사항 폭주로 지 사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무원·교직자의 경우 연중 근 무처 변동에 따른 근무지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 능함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 직장건보의 재정적자(약 2조억원 예상)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의 보 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보험료경감해제(2002.1월) ▲2001년 도 임금인상률 반영 보험료 추가부담(2002.4월) 등의 보험료 인상요인 은 ▲2002년 보험료인상(2002.1월)과 함께 두 자릿수의 보험료인상을 초래하여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저항이 드세어 질 것임. □ 따라서, ▲직장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험공단 등에 혼란과 업무 가중을 초래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국민연금공단과 같이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02.4월 보험료정산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2001년도 임금 인상율이 반영되지 않아 ▲약 6.1%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기대됨. ○ 보험료 인하는 630여만명의 직장가입자중 87.3%인 550여만명이 혜 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강보험료의 계산기준이 국민연금과 동 일해 짐에 따라 23여만개의 직장사업장은 근로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 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중 편리한 기관 한 곳에만 제출하게 됨으로 행정 관리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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