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라당의 재정분리 근거에 대한 반론(펌) | 2001.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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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라당의 재정분리 근거에 대한 반론 □건강보험 재정분리 1. 재정분리 찬성 세력 : 한나라당. 경총, 직장노조, 한국노총, 병원 경영자 2. 재정분리 이유 1)통합(조직통합인지, 재정통합인지 불분명)으로 직장재정 고갈 2)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26%)이 낮아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 재정분리 이유에 대한 반론 ▶ 통합으로 직장재정 고갈 1. 2000. 7. 1. 지역가입자인 국민의보공단과 147개 직장조합이 국민 건강공 단으로 조직은 통합되었으나 보험료 부과방식은 종전대로 직장과 지역 은 별도로 부과하였으며, 법에 의하여 2001.12.31일까지는 지역재 정과 직 장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의보통합으로 직장재정 이 고 갈되었다는 주장은 건강공단 재정 운영 실태를 모르는 자들의 억 지 주 장이다. 2. 직장재정의 고갈원인은 ①IMF 이후에 실질임금 저하에 따른 수입 감소와 ②구조조정에 따른 직장가입자 감소, ③의약분업에 따른 45.1%의 수가인 상으로 급여비의 급격한 증가, ④의보통합을 반대하는 직장노조 의 보험 료 인상 반대, ⑤ 보험료 대폭적인 경감 실시 3. 오히려 147개 직장조합으로 분리운영되던 관리운영비가 통합으로 대폭 (50%이상) 줄어들었다. 4 .통합으로 직장보험료 부과방식이 총액임금으로 부과되어 직장가입 자간 불평등을 해소하였고, 재정이 분리되었음에도 직장재정이 고갈 된 이유 는 지역과 통합이 아닌 위의 5가지 이유이다. 5. 결국 한나라당과 직장노조에서 통합 때문에 직장재정이 고갈되었 다는 주 장은 현 정권의 실정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술 수이 며, 직장 재정안정 대책은 결코 될 수 없는 허구이다. ▶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26%)이 낮아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대폭 인 상에 대한 반론 1. 보험료 부과 방식 1)직장보험료 : 총액보수 월평균 * 4.2%(50%만 가입자부담:2.1%) *직장가입자는 보수이외의 소득(임대소득 등)이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함료 제외 * 피부양자의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제외 2)지역보험료 -종합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세대 : 소득 + 세대원의 부동산, 자 동차에 보험료 부과 -종합소득이 501민원 미만인 세대 : {소득 + 세대원의 수와 나 이 + 부동산, 자동차에 따른 평가소득} + 부동산(전월세 포함) + 자동 차에 보험료 부과 -종합소득이 없는 세대 : {세대원의 수와 나이 + 부동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에 따른 평가소득} + 부동산 +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 2.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 현황 ②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변동건은 419만명 중 중복건을 제외한 수치 임 * 직장가입자가 실직하고 사업자등록을 내면 과세자료 확보는 최소 1년이상은 소득(종합 소득)을 확인 할 수 없음.-종합소득세는 사업 익년 5월에 신고. ③실업율 5%(전국민 5%는 2,386,624명 중 ②과 중복되는 자를 제외하 면 1,193,312명 ④일용직과 건설 일용노동자 ⑤5인미만 사업장 350개중 직장가입자, 과세소득자, 직장 피부양자 제 외 3.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일용 건설 노동 자)를 제 외 한 사업소득은 약 95%이상 확인되고 있으며(예, 복권당첨금, 상 품권 당첨, 법인단체 개인별 사업소득) 한나라당이나 직장노조에서 주장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 7- 80%은 실현 불가능한 억지 주장이다. 4.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전면적인 금융종 합과제를 실시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금융종합과세 전면 실시를 거부하고, 년간 4,000만원 이상자(전국 민의 3%)만 금융종합과세를 주장한 정당이다. 스스로 소득파악율을 높 이는데 반대한 한나라당이 소득율파악 낮다는 이유로 재정통합을 반대하 는 것 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5. 한나라당은 소득파악율 26%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74%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듯한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가입 자의 보험료 부과는 평가소득이라는 항목으로 과세소득을 대체하는 보험 료를 부과하고 있다. 오히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들이 가족수나 재 산 때문 에 소득부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주장처 럼 직장 가입자만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역가입자 74%은 납부하 지 않 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임. 6.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만 다를 뿐 한나라당 이 주장 하는 것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불형평성은 없음.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가 5,000원 더 부담하고 있음. 7.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은 무었인가? 직장가 입자 중 에서도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납부하는 사람 이 있다. 많이 내는 사람들은 왜 보험혜택은 똑같으면서 보험료를 많이내야 한다고 보험료에 대하여 형평성을 제기하면 결국 한나라당은 부과의 형평 성이라 고 주장할 것인가.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급여를 받는 2명이 있는데 그 중 A는 전세 3,000 만원에 자동차도 없는 세대고, B라는 사람은 40평 아파트에 상가건 물을 소유하고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임대소득으로 월 300만원이상인 자와의 보험료가 똑같은 것은 형평성에 부합되는 것인가? □결론 김대중정권의 3대 실정 중 하나로 건강보험재정문제를 언급하면서 재정 파탄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의 료보험 통합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포장하고, 1단계로 김대중정권이 추진 한 재 정통합을 거부하고 직장인들을 위한다는 명분하여 재정분리를 주장 하고 있다. 이는 건강공단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라 내년 대 통령선 거를 의식한 직장인 표를 얻기 위한 사기극이다. 한나라당은 재정 분리하 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과 공개약속 을 하지 못하면 결국 한나라당은 재정분리를 내년 대선의 표와 연결시키는 국민 기만이며, 더 나아가 직장과 지역을 분리하고 직장공단은 직장에 일임하 고, 지역공단은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지역공단을 축소 운영하여 공 적보험 를 말살하기 위한 계획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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