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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자격유지와 5인미만사업장
2001.11.08
5인미만 | 조회 137
심의원께...

지금 직장과 지역재정이 통합되어 잇나요,,
통합이 되어 직장재정이 적자가 났다니 하는 말입니다..
우리 분명히 하자구요,,통합은 2002.1월에 할 예정이라는 점을..

글쿠, 한시적 자격유지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한시적 자격유지제는 실직근로자가 자기부담만으로(따라서, 사용자부
담이 없음)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재정분리시 한시적 자격유도가 제도
적으로 수용"되려면, 퇴사전 직장에 종사한 기간 만큼을 그 직장의 사
용주가 사용주 부담을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테면, A라는 직장에서 20년 근무하다가 병들어 실직한 근로자의 경
우 A직장 사용자는 사용자부담(보험료의 50%)을 20년간 부담해 주어
야 합합니다.

특히, 심의원께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법상 5인미만사업장은 직장보험에 가입토록 되어있습니
다. 5인미만 사업장이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자영업자를 지칭
하는 것으로 "1인이 가판대에서 장사(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다면 "5인미만사업장"인 것입니다.

금년 5월 통계(행정자치부)를 보면 전국 5인미만사업장의 수는 약1200
만사업장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면허된 모든 업종을 의미합니다.

이런수치를 근거하면, 직장의보대상은 기존 직장가입자 620만명과 5인
미만사업장 종사자 3000만명을 합산해볼때 전국민의 80%가 직장의보대
상이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5인미만사업장은 연간 휴폐업률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80%가 직장의보대상이고 보면 새삼 직장과 지역을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존경하옵는 심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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