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합 안되면 직장인만 손해 | 2001.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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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 조회 143 | ||
"의료보장 형평위해 통합 꼭 필요" 지난해 통합체제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의료보 험 제도가 360개가 넘는 조합들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국민으로서는 소득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지역과 속한 직장에 따라 보험료가 달 리 부과되었으며, 수많은 관리기구를 통해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통제 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감수해야 했다. 또한 보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 서 가입자인 국민이 정부와 공단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 다. 통합 의료보험 체제는 분명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일대 계기가 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관리조직의 통합에 이어 재정의 통합, 보험 료 부과체계의 통합이라는 수순을 밟아 완성되어야 진정 그 목적이 달 성된다. 현재 재정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그동안 진 행되어온 관리조직 통합 비용을 헛되게 만든다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 은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준다. 첫째, 재정분리가 된다면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당장 대폭 상승되어야 한다. 그동안 직장의료보험 조합 쪽에서는 통합을 앞두고 남아 있던 적립금 2조5000억원을 모두 소진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적절히 인 상하지 않았다. 이는 올해처럼 급여비 폭증 현상이 온 상황에서 약 3 조원 정도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에 37.5% 정도의 의료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재정분리는 효과적인 국고지원의 길을 막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30% 수준을 지원해왔고 올 4월의 재정위 기를 겪은 후 이를 50%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통합을 앞두고 지역재정과 직장재정을 장부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지 실제로는 이미 통합 관리하는 체제로 돌입했다는 점, 그간 지역에 속해 있던 5 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직장으로 돌아선 점 등을 생각한다면 재정분 리는 국고지원금이 직장과 지역 어느 쪽의 적자에 대해서도 탄력적으 로 대응할 수 없게 한다. 셋째, 재정분리는 소득부과 체계를 단일화해 명실상부한 형평성이 담 보된 의료보장 체계로 나가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재정분리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를 위해 손해볼 수 없다 는 ‘이기주의적’ 발상에 묶여 진정 견실한 건강보험제도를 확보하 는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직장가입자에게도 유리한 방법이 아니다. 지역가입 자는 소득 파악률은 떨어지지만 재산 및 가구원, 경제활동 참가율, 심 지어 자동차보유를 통해서 부담능력이 가려지고 있다. 그러나 직장가 입자는 오로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재정분리는 동일한 능력에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건강하 지 못했을 때 응분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의료보험 제도의 기본원리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걸림돌인 자영업 자 소득 파악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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