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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 확신 합니다.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2001.11.05
| 조회 131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옛말처럼 농자는 천하의 근본이며 저희의 든든
함이었습니다.

그런 농촌 단체의 금번 성명에 서글픔을 금할수 없는 한사람으로 어긋
남을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마디 올리지 않을수가 없습니
다....


의료정책의 시발점부터가 저소득층의 생산직 직장인들의 복지를 위해
서였고...


생활보호를 받아야되는 의료보호가 사회보장의 첫 출발점임을 생각해
볼 때 의료보험은 없는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정책이었음은 이의
가 없을것입니다...


그런 의료보험정책이 왜 20여년동안 조합방식을 고수하였는지는 기득
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
1. 위헌소송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는것에 대해서...


2000년 6월 헌법재판소의 판결(99헌마 286)에서는 합헌이라는것에 두
가지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첫째.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 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적하시듯 아직까지 농어촌지역조차 소득파악이 이
루어 지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통합전 2년(지역과 공교통합이후)동안 연구하여 왔고,,,헌법재판소에
서 1년 6개월의 기간을 주었지만, 그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남은 현재
까지도 불가능함을 학계 및 정부 실무자가 시인한 사실입니다..


둘째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이로 구성되는 재정운영위
원들이 과연 국민의 편에 설수 있는지는 기득권의 더러움을 보아온 저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중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


2.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해서...


의약분업때문만이 아님은 통합이전 이미 통합으로 인한 재정파탄이 예
견된 수순이었음을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공단으로 인한 적기 보험료인상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이용가능성
을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지적하였고,


통합으로 인한 도덕적해이로 징수율이 하락할 것에 대해서도 전 보건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인 『김종대』(현 경산대 객원교수)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준비전 2년여 동안 많은 수의 조합이 보험료를 인상하였으
나, 사회보험의 특성상 법정적립금이상을 적립할수 없기에 더 이상의
인상을 하지 않았을 뿐이며


심지어 삼성조합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남아 돌았어도 복지부의 제지
로 보험료를 인하하지 못한 것을 안다면 고의적 운운하는 작태를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3. 소득파악율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흑백을 논하는 것처럼 어리
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입니
까?


농지 끌어앉고 있으면 저절로 돈이 떨어진답니까?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은 많이 잡아주어야 28%선이고 농어촌은
50여%가 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거의 100% 유리알 지갑이라고 얘
기합니다.


소득파악율이 이렇듯 판이하게 틀리다보니 엉뚱하게 재산이다 자동차
다 하는데 보험료가 붙게 되는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렇다고 직장
인들은 재산이 없나요?


그것을 두고 내가 많이 낸다,,,넌 적게 내지...하고 서로에게 형평성
문제를 떠넘기려고만 합니다. 부과방식은 정해져 있으니 누구게 서로
많은가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일까요?


저희가 할 일은 이 부과체계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바른길을 찾
는 것이 아닐까요?


둘재 국고지원을 지역에만 하고있는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직장인들은 소득이 100% 파악되는만큼 세금도 꼬박꼬박 납세하고 있습
니다.


보험료 내고 세금에서 또 지역에만 지원되는 것이 과연 형평이 맞는지
요?


물론 어려운 분들 도와드려야죠///


그렇다고 직장인들이 자영업자들보다 잘 사나요?...정작 잘사는 자영
업자는 이 구멍 저구멍으로 다 빼먹고 어려운 저희 농어촌 국민들과
공단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병원 한번 못가면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
는 것이 과연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입니까?


셋째 보험이란 무엇입니까?


암보험은 암에 걸릴 것을 대비하여 가입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가입하게 됩니다.
의료보험은 전국민이 의료혜택을 위해 가입합니다.


암보험은 나이와 성별로, 자동차 보험은 나이와 성별로 차종으로,
건강보험은 일단 직종으로, 그다음에 나이와 성별, 재산과 자동차등
등,,,,
부과체계가 세분화되어있다고 더 정확하게 부과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
습니다.


보험이란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진 자들이 본
인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 가입되어야만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
입니다.


통합공단의 모습에서나, 재정통합후에는 어떠한 자율성과 유연성도 국
민이 선택할수 없음은 이미 한번 경험한 일입니다.


.


4.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해서...


통합이후 정부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 한 통합은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료부과체계계발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신용카드사용에 대해서 경품을 걸고 세금감면을 하는등 눈가리고 아웅
하였지만, 결국 현 시점까지도 보과체계계발에 실패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럴수 없을까요?.


4,600여만명이 밥을 먹어도 같은 시간에 먹을수 없고, 돈을 벌어먹고
살아도 제각각인데 어떻게 자신들이 신도 아닌데 종교처럼 한가지 방
식에 모든 사람을 100% 맞출수 있겠습니까!


소득파악율을 80%이상 끌어올려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소득에 의한 보
험료만을 적용할수 있다면 당연히 따를수 있겠죠...


.


5. 반복실업에 의한 고용구조에 대해서..


첫째 반복실업인구로 18.8%를 언급함은 어떤 자료를 논하는 것인지
요..


그중 대다수는 재취업등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로 이 회
사 그만두고 저 회사로 들어가는 이를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
하는 전체실업자 68만명중 장기실업자로 지적하는 만육천명을 말하는
것으로 이 또한 재정통합을 말할수 없음입니다.


둘째 노인인구의 부양에 대해서도 현재 직장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
는 노령인구의 비율을 보면 56%로 지역의 44%에 비해 휠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정년퇴직후 대다수의 노령인구가 지역으로 편입된다는 주장이 허
구임을 알수 있으며, 실제로 소득있는 노령인구(직장피부양자에서 제
외된)를 빼면 지역노령인구의 비율은 이보다 더 줄것임은 명백합니
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선량한 대다수의 농민들
을 그 대표라면서 우롱하는 성명서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통합후 보험료가 줄었나요?


보험혜택이 늘었나요?


아니면 더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시나요?


누구를 위한 성명서고 누구를 위한 단체입니까?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농어촌 국민 및 저소득 직장인들이 이번 만큼은
한마음으로 뭉쳐서 소위 개혁이라는 말로 자행되는 정부의 만행에 대
항하여 재정분리 및 힘없고 어려운자를 위한 바른 복지정책으로 건강
보험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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