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라고 다 같은 소득이 아닙니다 | 2001.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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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 조회 138 | ||
직장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월급, 곧 소득입니다. 지역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소득+땅+자동차입니다. 지역의 소득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살펴서 매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자체도 직장과 지역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의 소득은 <신고> 소득입니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의 소득과 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내가 얼마 번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소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고소득 조차도 전체의 26%의 사람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 다. 곧 소득파악률이 26%라는 것이죠.나머지 74%는 도대체 얼마를 버 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뷴한테 '자진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매기겠다'고 하면 여러 분은 실제 버는대로 고스란히 100%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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