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아파트관리소장을 말살하려 합니다.
2001.11.06
안광학 | 조회 130
심재철의원님.
또다시 심의원님의 도움 청하고자 글을 게시 합니다
지난번 부당하기짝이 없었던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 철
회에 온 힘을 쏟으신 의원님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많은 주
민과 아파트관리소장은 또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건교부가 주택법으로 바꿔 금년 정
기국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주택관리사제
도 자체를 말살하려는 규제심의를 11.7일 오후2시에 정부종합청사에
서 개최 합니다.

생략하옵고 이에 관한 부당함을 게시하오니 살펴 주시길 간곡하게 바
랍니다. 11.7일 규개위가 검토의견을 그대로 관철시킬 경우 전국의
주택관리사는 11.8일부터 강력 시위에 돌입할 것입니다.안광학 드림.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 10.31일 심사한 건설교통부 제출 "주택건설
촉진법개정법률안"중 개정법안 제61조제4항 규정의 `주택관리사등의배
치"조항에 대한 "검토의견:동의,존속기한 3년설정"부분이 `87년12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주택관
리사제도가 신설된 이후,열악한 근무환경과 척박한 관리풍토에서 주택
관리사 본연의 업무를 소명의식으로 삼아 관리업무를 수행 하여온 결
과에 대하여,규제개혁차원에서 해서는 안될 내용을 신설규제로 함으로
서 즉,제도의 개선은 그로 인한 문제점이 최소화 되고 관련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가 있을때에만 규제개혁 본래의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다
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된데 대하여 당연한 분노가 연일 제기되
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비난의 근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해당분야 위원이 아파트관리분야
를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전제아래 아파트관리분야의 핵심책임자인 주
택관리사에 대한 규제도입과 수단선택으로, 입주민의 자율결정 존중이
라는 미명하에 이와같은 시대착오적인 저질규제를 검토하였다는데 있
다고 본다.

이는 동 규제신설 내용이 해당분과 위원의 관점에서 집행자의 편의를
위해 검토의견으로서 `동의` 된 것이 공개됨으로 일어난 파문으로 이
는 공개된 제도적 절차에 따라 중지를 모으지 않고 불합리한 논리를
바탕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동 개정안을 반드시 금년 정기국회내에 통과
시키고자,행정규제기본법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제1
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제8조
제3항(규제의 존속기한 명시),제9조(의견수렴),및 제10조(심사요청)
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각조항의 절차를
생략한채 이를 규개위에 회부한점을 규개위의 자료실에서 쉽게 확인
할 수가 있다.

즉, 당초 건교부의 규제 자체심사안에는,

"규제 자체심사 의견서(8)
1.규제명: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내용 신고(주택건설촉진법)
2.자체심사 일시 및 참여자(기구)
ㅇ자체심사 일시:2001. 9.11~2001. 9.
ㅇ참여자:자체 규제심사위원회위원 11명
3.종합 심사의견
ㅇ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사항에 변동이 있
을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칙에서 시.도지사에게 확인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법에서 신고토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로
ㅇ그 동안 주택관리사의 경력관리가 안되어 이중취업 등의 사회
적 물의를 빚어 온 제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자격관리를 정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로
- 주택관리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4.심사참여자의 주요 이견
ㅇ 없음.

으로 회부된 심사요청안이 해당분과인 경제1분과위원회에서 다음과같
이 동 안에 대하여 철회권고를 검토의견으로 확정 지었다.즉,

"8.주택관리사등의 배치내용 신고(미등록규제,강화)
□규제강화 내용
ㅇ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가 주택관리사 등
을 배치한 경우에는 그 배치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신고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규제강화 사유
ㅇ각 시.도별로 주택관리사(보)자격증 교부(제62조제1항),주택관리
사 자격인정(제62조제3항),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제63조) 등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으나
- 관리주체 등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배치
를 신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 주택관리사(보)가 2개 이상 단지에 "이중취업”, "자격증 대
여”, "무자격자 근무”(자격취소된 자가 타 시.도 단지에서 무자격자
로 근무,자격증 위조.변조 후 근무)등의 문제가 발생
- 또한,주택관리사보는 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근무하거나 기타 관리
직원 등으로 5년이상 근무하여야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
나,신고규정이 없어 실제 경력조회가 불가한 점을 악용하여 근무 경력
을 허위 신고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허위사항의 파악
이 불가능함
ㅇ 각 시.도에서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총
체적으로 자격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함
ㅇ 현행의 공동주택관리규칙 별지에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사항 중 일
정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30일이내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잘 준수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규정을 도입

□관련단체,전문가 등의 이견 : 없음
※ 입법예고 기간(2001.9.1.~9.21) 접수된 의견은 없음

□검토의견:철회권고
ㅇ공동주택 관리는 기본적으로 주민 자율적으로 관리 주체 또는 입
주자 대표회의가 행할 사항임을 감안할 때 주택관리사 배치내용을 신
고토록 의무화함은 과도한 규제로 철회 권고함.
- 건교부는 자격증 대여,무자격자 예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제
가 필요하다 하나 신고제도로 자격증대여를 예방하기 어려우며,
- 자격사 경력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공동주택관리규칙에 규정된 근
무처 변동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사항이므
로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신고의무를 신설함은 부적절함.

그런데 당초 건교부의 회부안에 없던(이 부분이 주요 의문점임."규제
정비계획"으로 건교부가 요청?) 작금의 주요 논란 검토의견이 "미등록
규제정비계획 심사"라는 안건으로,

"16.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개정법안 제61조제4항,구법39조의 3 일부신
설)
ㅇ규제내용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는 관리책임자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관리
사보를 배치할 수 있음.
- 주택관리사 및 관리사보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관리 유지.보수 경비
의 청구 및 지출 등
ㅇ규제 정비계획:존치
- 공동주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전문자격사
의 배치가 필요함.자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면 관리경비의 절약을 위
해 배치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배치의무화가 필요함
ㅇ검토의견:동의,존속기한 3년 설정
- 주택관리사의 배치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그러나 현
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분쟁이 잦고 관리의 질도 낮아 결과
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주택관리사를 의
무 배치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때 의무 존속기한은 3년이 적절함.
- 건교부는 3년후에 배치의무를 폐지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 수준제고
노력이 필요함.

이라는 신설규제로 부가되어 공개된 것이다.

주택관리사에 대한 규개위원의 무지한 사고를 엿볼수 있으며 객관이
아닌 주관이 개입된 의견임과 동시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주택관리
사를 무슨 흥정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는듯도 하다. 규개위의 해당위
원들은 이 검토의견이 향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를 올바른 시각에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
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것이며,공동주택이라는 거대한 집합건물군을
주민자율결정이라는 미명으로 누구나 관리할 수 있다는 오판을 서둘러
서는 절대 않될 것이다. 관리서비스도 국가경쟁력이라고 볼때, 검증되
지 않은 주관적 의견으로 공공재이면서도 사유재인 공동주택의 수명연
장,관리기법 향상과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역행하는 두가지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않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공동주택관리에 관한한 자율규제원칙은 적용되기 매우 어려운 현실
임을 인식하여,규제개혁의 틀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나라 공동주택관
리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는 백년지대계의 안목
에서 10여년간의 관리기법을 축적한 주택관리사를 제대로 육성하는 교
육강화방안,신분보장등의 지원책 마련등이 실질적으로 관리선진화와
주택관리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첩경임과 동시에 공동주택관리 부
실의 당면한 현실을 바로잡아 나가는 원리이자 원칙임을 다시 확인해
한시적 고용이라는 무책임한 규제를 철회시키는것이야 말로 진정한 개
혁이라 할 것이다.

주택관리사라는 공인자격자는 개혁차원이 아닌 것이며 제도적으로 억
제해야 할 대상은 더욱 아닌 것이다.더우기 공동주택의 관리분쟁등의
부실화가 주택관리사의 자질부족 때문이 아니라 현실과 법령과의 괴
리,그리고 정부가 이 수많은 분쟁등을 원리.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등이 그 이유로
각계에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경청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규제개혁위원의 위원장이 민간인이며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
성하도록 돼 있는 것은 규제의 수단과 그 내용에 대한 점검을 민간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 하도록 한것이 본래의 규제개혁위원의 임명취
지이라고 보기 때문이며.이번의 검토의견은 동 위원들의 전문성과 신
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0.7일,동 검토의견을 재심사하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공동주택관리분
야의 전문가등을 초빙,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들의 올바른 개혁의지에 큰 기대를 건다.
============================
규개위원은 공동주택관리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우를 스스로 범하려 하
고 있다

주택관리사제도는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한 부동산관리분야 최초
의 유일한 전문자격으로서 정부는 주택관리사제도를 건설.공급일변도
의 부작용에 따른 효율적인 사후관리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가로 양성하
고자 `87년12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
로 공동주택 입주자는 물론 많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도입된 제도
로서 `90년3월11일 제1회 2,347명의 주택관리사보가 배출된 이래 2000
년 11월19일 제6회까지 총 18,881명이 탄생되었다..

주택관리사의 주요업무는 대체로 전문지식을 필요로하는 두 가지의 업
무가 계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제법령의 명문규정을 인용치 않더라
도 하나는 행정관리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입주자관리,인사관리
(임금관리포함),행정관리(사무관리포함),회계관리.아파트의 사이버화
에 따른 정보관리등이며 다른하나는 기술적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서 단지관리,시설물관리,환경관리,보안.안전관리등으로서 부동산관리
전반중 부동산의 취득을 제외한 유지.보존 및 운용과 하자처리에 국한
한 관리업무 전반을 경제적.법률적.기술적인 측면에서 포괄관리하는
방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이 주택관리사제도는 초창기 무자격관리책임자가 답습하여온
아파트관리의 비 정상적인 관행들과 접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
지 않을 수가 없었다. 초기 배출된 주택관리사들은 우선 관리의 질서
와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입주자대표 그리고 사업주체와 관리회사.무
자격관리소장의 횡포와 저항을 몸으로 막으면서 무관심속의 아파트관
리를 사명감으로 개척하여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과정에서 과
로로 주택관리사 1분이 순직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으로서 우리나라 아파트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주택관리사들의 끊임없는 제도 개선노력과 희생이 감수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주 요인중 하나가 현재 의결기구이자 감
독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권을 가지고 그들의 의결하에 집행까지
관여하는 일방적인 관리제도하에서는 진정한 주택관리사제도가 정립
될 수 없다는 것과 관리주체로서의 관리회사가 제역할을 충실하게 수
행하지 못하고 관리운영 미숙과 전문관리인의 부족등으로 비 체계적
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눈치를 살피며 그 전방에 주택관리사
를 내세움으로서 공동주택관리령상 본연의 관리방향이 비 정상적으로
왜곡 시행되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현재 각 아파트의 주택관리사들의 입
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사.행정.기술부분등 모든 영역에 걸쳐 권한
을 행사하나 실제 그 구성원들은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허다함에도 대표회의의 결정 안에 따를수 밖에 없는 낮은 관리수준
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으며,이에 따르는 직업의 안정성도 보장받
지 못함으로서 논의되는 자질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관리사의 소명이
자 고유업무인 아파트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시설물의 장
기유지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수준높게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상 명시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업자와의 관리업
무 관여 여부를 분리하여,주택관리사가 수준높은 관리를 책임있게 수
행하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것도 관리분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의 포괄적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가이자 경영
자이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든지 그 분야의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전문적 식견과 고도의 판단력으로 자기 일에 대해 배타
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일의 내용이나 조건에 관해 외적간섭 및 통제
를 받지 않는 영역을 확보하고 있어야함에도 우리나라의 관리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자율관리라는 행정기관의 방임과
열악한 근로자로서의 무풍지대에서 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
는 주택관리사만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의 주택
관리사제도의 부인할 수 없는 현주소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표면에 나타나는 부정확한 안목을 기준으로
규제를 논한다면 누가보더라도 이는 그 규제를 심의하는 기관의 자질
여부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으며 그 발상의 저의가 주택관리사를 말살
하고 다른 유사자격자 또는 신설 민간관리자등으로 대체코저하는 고차
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관리사제도가 보호.육성되어야만 한다.
그 기간이 일천함에 기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도
출,보다 차원높게 개선.발전시켜야 하는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지 단순히 의무배치조항이라 하여 규제의 틀을 적용하고자 하는것
은 그 권한의 남용이자 공동주택관리의 수준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
는 결과이외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축적
되어온 주택관리사의 경쟁력을 단견으로 꺾는다면 과연 누구를 그 자
리에 대신시키고자 하는가.

이번의 검토의견이 철회없이 통과된다면,규개위원의 뜻과는 다르게 주
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줌으로서 그를 심의한 규개위원 스스로가 공
동주택관리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심의를 하였
음이 나중에 판명될 것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집합건물군인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이
를 전문적으로 연구.개선할 수있는 자는 바로 주택관리사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규제에 얽매이지 않는,심사숙고한 결론이 내일 내
려짐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분야에서 해야할 일들이 많은 주택관
리사들이 심기일전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리기를 진심으로,진정으로 기
원한다.

부당한 동 검토의견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주택법의 제.개정은 그 의미
를 크게 상실할 것이며 예상키 어려운 저항으로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
되지도 않을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라나는 싹을 무자비하게 자르지 말라.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97개(1530/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1120
7306 분노가 끓는다. [1] mbh 2004.03.12 51
7305 4월 15일이 기다려 진다? 4.15 2004.03.12 41
7304 낙선에 동참을........... 동안을구 2004.03.12 56
7303 어서 내려와서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열어라... 안양시민2 2004.03.12 45
7302 사랑했었는데 안양시민 2004.03.12 52
7301 수고 햇습니다.. 오늘... 로드여행. 2004.03.12 54
7300 당신들..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보지? 안양의등불마저꺼지는 2004.03.12 37
7299 한나라당은 선거 이길려면 쿠테타를 하던지 해야 할껄.. 안양인은 바보가 아님 2004.03.12 38
7298 저는 도둑의 주인입니다. 김태구 2004.03.12 54
7297 한나라당 낙선에 동참합시다 [2] 동안을구 2004.03.12 6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