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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분리 반대
2001.10.30
심한구 | 조회 146
10월29일자 뉴스에 의하면 통합을 반대하며 분리법안을 낸데 대해서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지적하고 저 합니다.

1. 3조8천억원의 적립금이 낭비된 것이 마치 기왕에 가입한 25%의 지
역가입자의 책임인양 표현 된 것은 크게 잘못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안 되는 것은 한마디로 행정무능이요 직무유
기입니다. 또한 적립금을 방만하게 관리 운영 한(예를 들면, 일산의
암전문병원, 심사평가원 건물을 새로 매입 불리 한다는 등) 공단의 책
임은 온데 간데 없고 전체 가입자에게(국민에게) 전가함은 몹시 부당
합니다.

2. 고소득자인 변호사, 의사 등은 법률의 전문인으로서 참으로 節稅
의 妙를 아는 계층을 기준으로 생각 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서민,
중산층(지금은 몰락 해가고 있습니다만)을 고려하고 육성시키려는 노
력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3. 건강보험법 제64조: 보험료부과표준소득을 산정 함에 있어 지역가
입자의 소득·재산· 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고 되어있어 그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다음에 지적을 합니다.

1. 세대원수, 연령 등에 의한 평가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제5항 제2호 "65세 이상인자 보험료에
서 일부를 경감한다" 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공단 정관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65세 이상이라도 감면에서 제외한다(공단정관
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서 조문에 있어 불분명하나 공단직원의 설명
에 의함)라고 함은 공단정관이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인자가 지역보험에 가입돼 있을 리 없고, 또 자식의 직장보
험에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에서 경감
됨이 없으니 결국 법62조제5항 제2호는 듣기에는 좋으나 유명무실한
조항이 된다. 따라서 소득의 유무를 불문하고 65세 이상인자 경감되어
야 함이 마땅하다.

2.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 있어,(제50조제1항 관련)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
표준소득에 산정기준으로 함은 부당하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
악이 어려운데서 이루어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행정무능의 표상
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 소득에 한정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을 두며 재산
보유 여부, 다소에 두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고로 모든 가입자(직장,
지역포함)가 법 앞에 평등하다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분명하게 나타
난 사업소득에 한 하여 부과함이 마땅하다.

결 론 ;
보도에 의하면, 지역기입자의 60%이상이 체납을 하고 있다고 한다
면, 그 이유는

1. 정당하지 못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 형평에 어긋나는 부과(직장보험에 비하여)
3. 과다하고, 가입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과로 인하여 거부하는 것
으로,

납득이 되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지역가입자가 응하지 안
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법제64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산정에 있
어 좀더 치밀하게 소득추적을 하되, 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산정 한다는 인정부과의 불합리를 지양하고,
100% 노출되는 소득에 한하여 산정부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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