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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을 앞둔 늙은이의 빼앗긴 재산찾기 7년 도와주세요
2001.10.14
배태임 | 조회 127

전국민에게 올리는 호소문


호 소 인 : 배 태 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73-3

e-mail : baetaeim@hanmail.net

Tel(053)761-8485

피호소인 : 대구중앙신용협동조합


호 소 내 용


□ 호소인이 70평생 손발이 닳도록 모은 15억원의 재산을 대구중앙신
용협동조합에

몽땅 빼앗기고 가정은 파괴되고 지금은 사글세집을 돌아다니고 있습니
다.



□ 호소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조합에 제출했던 대출신청서류와 담
보물건으로

조합의 피호소인이 공모하여 사기할 목적으로 호소인 몰래 사건외 제3
자인 류근숙

과 그의 가족들 이름을 도용(실명확인도 없었음:가족들 이름 각각에
류근숙의 가

명인 류근철 이라는 도장이 모두 날인되었음)하여 1991. 9. 20.부터
1992. 6. 26.

까지 류근숙의 예탁금 41억8,000만원을 담보로 잡고 예탁금 범위내대
출을 9회에

걸쳐 금7억2,6000만원을 임의 인출, 횡령하였는데, 이때 피호소인은
위 류근숙의

예탁금 범위내대출서류에 호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둔갑시킨 것입니
다.



□ 피호소인은 20명의 명의대여자들의 대출신청서류에 날짜와 금액을
맘대로 기

재, 위조ㆍ작성하여 1992. 11. 24부터 1995. 1. 28.까지 26회에 걸쳐
금6억1,060

만원의 대출을 일으켜 횡령하였으며, 또 피호소인은 완전범죄를 꾀하
기 위해 호소

인의 가족 명의로 정기예금을 만든 후 현금이 드나들 필요가 없는 대
체전표만으

로 1991. 9. 20부터 1995. 10. 5까지 86회에 걸쳐서 금7,001,728,397
원을 계획적

으로 사기ㆍ횡령한 것이 대구수성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으며
피호소인은

1993. 2. 16부터 1995. 10. 5까지 14회에 걸쳐 호소인의 부도난 약속
어음과 백지

어음용지를 위ㆍ변조, 행사하여 금4억4,800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 피호소인(금우동)은 불법대출한 범죄가 밝혀지자 담당조사관 박후
곤 앞에서 주

먹으로 호소인의 턱을 때려 실신케 하고 박후곤과 금우동, 사건외 고
광득 등이 함

께 증거물을 몽땅 가지고 가버려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아직 민사재판이 진행중이며 검찰이 항고, 재항고 등의 결정
이 나기전이

며 호소인에게 대출 한푼 해 준 것도 없고 영수증도, 증거도 없음에
도 주택과 여

관을 경매처분하여 편취한 것입니다.



□ 특히 본사건의 핵심인 예탁금 범위내대출은 예금주이며 동시에 동
대출의 주채

무자인 (망)류근숙과 그의 일가3명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러한 사실
을 전혀 모

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사건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핵심이며, 금융규정에 예
탁금 범위내

대출은 보증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예탁
금 41억8,000

만원에서 범위내 대출금 7억2,6000만원을 상계처리하면 될 것을 굳이
호소인을 연

대 보증인으로 꾸며 놓은 것은 피호소인이 횡령한 거금을 은폐하려는
행위이며 호

소인의 재산을 사기 및 위증하여 이익을 취하려 한 것입니다.



□ 수성경찰서에서 조사관 김상태의 조사과정에서 피호소인은 불법대
출하여 범위

내대출은 류근숙과 예탁자들에게 한 것이지 호소인에게 대출한 것이
없다라고 시

인하고 자백한 것입니다.

검찰은 범죄인의 혐의가 다 밝혀졌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를 묵살하
고 검사직권

으로 공소시효 완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한 것입니다.


□ 피호소인은 이때를 악용하여 파산관재인 손경식, 이성철 변호사는
짜고서 범죄

인 금우동을 수석보좌관으로 근무케 하고 호소인 소유의 주택과 여관
을 경매하여

착취한 것도 모자라, 호소인이 위 사건의 임의 경매정지를 구하기 위
해 공탁한 공

탁금 8,000만원을 약탈한 것입니다.



□파산관재인 손경식, 이성철변호사는 수석보좌관 금우동과 함께 헌법
소원재판의

2000헌마186호 결정문(2000. 7. 20.)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

2000. 1. 27.로서 공소시효가 끝났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엄연히 존재
하여 유효

한 것인 바, 권리행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살하
고 호소인의

기본권을 짓밝고 권력을 남용하여 무법천지로 사회의 법과 질서를 혼
란케하는 등

호소인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계속 저지르
고 있습니다.



□피호소인이 횡령한 70억원 가량의 돈의 행방을 추적조사하면 금방
밝혀질 것이

며 굳이 어렵게 법원을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검찰은 이를
왜 외면하는지

요? 호소인의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을 찾아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 협조, 관심 있으신분, 연락 주실분은 E.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
면 상세한

내용을 Fax , e메일, 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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