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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
2001.10.07
김상철 | 조회 125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등의 치료비
부당청구 및 감독기관의 방조



성명: 김 상 철 011-
9082-9867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2동
1270-203





개요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는 담당의사의 필요소견이 있는 경우 보험
적용하여야 하나 보험사는 치료비지급보증에서 특진(선택진료비)등
의 치료비를 제외하고 보험적용을 거부하여와 의료기관은 특진의 필
요소견판단을 하지 않고 모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위법 부당하게 청
구하여 왔습니다.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등 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청구하
도록 지도감독을 요청하며 그동안 특진비등 반환되도록 해야 함니
다.






2001년 9월 1일

김 상 철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등의 부담실태

가)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선택진료비)등의 치료비는 조기,최상의
원상회복(진료기준)을 위하여 환자상태 또는 불가피한 이유(자보수가
기준제5조2항3호)로 특진비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기관이 의사의 소견
서를 첨부 보험청구하도록 99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읍니다.
나)그러나 의료기관과 보험사는 이전관행상의 이유로 특진비가 보
험청구대상이 않이라는 것과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였다는 이유,
보험사가 특진비를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
로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하는 교통사고환자에게 부당청구 하고 있습
니다.
다)이는 일선 감독기관인 시군구의 교통행정과와 보건소의 의약과
의 행정지도와 단속이 부재와 무지로 지금껏 방치되고 있어 왔습니다.

건교부의 주무과로써의 실무치침 및 지도감독체재 ,홍보 결여와 협
력노력부재
협력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선행 실무방치
금감원의 보험사 감독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라)자배법의 개정시행이 99년7월1일부터 이행되고 있으나 지금까
지 전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대부분 보험적용을 알리지않고 보험적용
을 거부하여와 교통사고환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부서
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노력도 극히 미비하여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에게 부담하고
있읍니다.

마)일선 감독기관은 아직 제도조차 알지못하고 있으며 행정지도능
력이 없으며 지도단속권한 조차 있는지 모르는 담당자가 많음니다.
이는 건교부, 보건복지부 금감원의 행정지도 의지가 없으며 모든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진정하여도 실태조사는 커녕 오히
려 책임전가 및 미봉책이 전부입니다.

바)의료기관, 보험사의 특진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실태를 제시
하며 다음재안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원함니다.








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비 부담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보험사
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 선택진료를 받고자 할 때 선택진료의 부
담기준은 다음과 같읍니다.

법령근거:
자동차손해배상법제11조제5항(청구의무)-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
자동차보험수가기준 제5조2항3호-특진비는 환자상태등 또는 불가피한
경우 보험청구
선태진료: 의료법제37항2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
택하여
진료하는 경우에 특진비부담

필요판단에 따른 선택진료비 보험적용
담당의사는 진료초기에 선택진료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 환자상태
등 또는 불가피한 경우로 조기에 최상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선택진료
의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결과를 제시하고 충분
히 설명함니다.

1) 보험사가 부담하는 경우
선택진료가 필요한 판단소견이 있는 경우로 보험사에 소견서를 첨부
하여 보험사에 청구함니다.
일반진료시에도 필요판단이 있는 경우에 선택의사를 선택하여 신청
하면 선택진료비를 보험처리함니다

2)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일반진료로도 조기,최선의 원상회복 시
키기에 일반진료의사가 적정치료의 할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 환자에
게 판단결과을 제시와 설명한 경우에 일반진료로 전환하여 진료를 받
아야 함니다.
이후에 환자 본인이 선택진료비를 부담할 것을 전재로 과잉 선택진
료을 요구하는 경우만로 환자가 부담해야 함니다..

3) 특진의 필요판단이 없는 경우
선택진료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의사가 특진필요판단을 하
지않고 선택진료를 한 경우에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는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환자가 선택진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니다.

특진 필요판단에 따른 민원제기
1) 특진필요판단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의사의
선택진료의 필요판단을 하여볼수 있으며 보건소의 조정요청이나 의료
분쟁심의회에 결정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2) 일반진료가 적정진료임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경우에 조기,최선
의 원상회복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의료법상의 의료분쟁심의회등의
결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특진비등의 반환요청
법적근거
자배법제40조2항1호(과태료부과)- 보험청구할수 있는 치료비를 환자에
게 청구하는 경우
자배법제38조3항(벌금부과)- 진료기록내용과 청구내용이 다른경우등
자배법 동법시행령제10조(통보의무)- 보험사는 서면으로 의료기관에
치료비
지불보증서 통보와 환자에게 통

보험업법제223조(보험사 벌금부과)- 특진비등 치료비 비보험적용시

1) 특진의 필요판단을하여 일반진료로 적정진료할수 있음을 판단
제시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후에 환자가 과잉진료라도 특진비를 부
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환자에게 특진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구청의 교통행정과나 보건소 의약과에 민원을 제기 하시
길 바람니다.
2) 이미 위의 경우로 특진비를 지불한 경우에 치료비 청구서와 영
수증등을 구비하여 구청의 교통행정과나 보건소의 의약과에 반환요청
을 하시기 바람니다.
담당자는 이를 사실조사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 의료기관등에 반
환되도록 행정조치를 할것입니다.
3)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특진비를 보험적용이 않된다며 환자에게
청구된 경우와 보험사가 보험금 합의시 특진비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조기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청구
내용을 제확인 받거나 해당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내역서를 확인하여
근거서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법령근

1) 특진비등의 보험청구근거
1. 제2조7항(자보수가의 정의)- 교통사고의상해를 의료기관에서 치료
를 받음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험
사에 청구하는 자보수가
2. 자동차보험의료수가기준제5조2항3호- 특진비는 환자상태등또는 불
가피한 경우에 보험적용
3. 교통사고특례법 제4조2항 - 치료를 받음으로 발생하는 통상의 비
용 전액의 보험 적용
4. 자동차보험약관 - 법의 의무에 의한 피해보상법위의 인정

2) 치료비지급보증 특진(선택진료비)
1. 자배법제11조5항 - 치료비 지급보증법위에서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청구의무
2. 자배법 동법시행령제10조(통보의무)- 보험사는 서면으로 의료기관
에 치료비
지불보증서 통보와 환자에게
통보
3. 자동차 보험약관 -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보험청구대상의 통
보의무
4. 교특법제4조3항 - 보험적용 의무가 무한 인정 서면제시
5. 의료법제37항2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를 선택
하여 진료하는 경우 특진비 부과

3)치료비 청구절차
1, 자배법제11조제5항(청구의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치료비청구
2. 자보수가기준 제5조2항4호 보험청구시 담당의사의 소견서제출
3. 의료법제21조- 진단 및 치료에 관한사항 기제의무- 치료비청구 근


4)처벌조항
1.자배법제40조2항1호(의료기관의 과태료부과)-보험청구할수 있는 치
료비를 환자 에게
청구하는 경우
2.자배법 제40조1항 (보험사의 과태료)-
3.자배법제38조3항(벌금부과)- 진료기록내용과 청구내용이 다른경우

4.교특법제5조- 허위기제인 경우 처벌 치료비에 관한한 무한보

5.보험업법제223조(보험사 벌금부과)- 특진비등 치료비 비보험적용
6 의료법제53조- 진료기록 허위, 미기제인 경우-- 행정처분


1) 관 련 부 처 및 행정지

1.건교부
자동차손해배상법(이하 자배법)- 교통안전과 담당 한상훈 500-
4149

* 특진비는 자보수가기준 제5조2항3호의 환자상태등 또는 불가피
한 경우 담당의사의 특진필요 소견서가 있는 경우 보험청구함

2. 보건복지부(의료법)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담당 이유
찬 503-7548
의료자원정책과 박노만
* 교통사고환자 특진비 적성성판단 보험절차 안내 ,게시 담당의사
는 특진필 요판단실시 및 결과 제시
3. 금감원 (보험업법) -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김석훈 3796-8229
*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의 비보증, 비지급에 대한 유의
4. 경찰청 ( 교통사고 특례법(이하 교특법)) - 경찰청 교통안전과
개별 건으로 고발

실태 및 방

가) 의로기관
1. 한양대학병원 -- 성동경찰서(무혐의) 조사기록 전환자에게
특진비 청구
2. 경희대학병원 -- 청량리 경찰서(무협의) 대질기

3. 고려대학병원 -- 성북구청장
4. 서울 중앙병원--송파경찰서(무협의) 보건소의약과고발에 따
른 728건 확보
5, 삼성의료원 -- 수서경찰서(무혐의) 강남구 의약과 자체조

6, 영동세브란스병원- 강남경찰서 (조사거부) 전 환자 부담
7, 신촌세브란스병원 서대문경찰서 조사
중 5월현제
8, 인하대병원 인천지방경찰청( 무협의) 인천시청 보건의생과 대
부분 환자부담
10, 인천 길병원 인천지방경찰청( 무협의) 인천시청 보건의생

11, 광주대학병원 광주지방경찰청( 협의) 행정기관통보 전환자 부

12, 조선대병원 광주지방경찰청( 협
의) 전환자부담
13 경북대병원 대구시청 감사실 무협의 대부
분 환자청구
14 순천향병원 안양시 조사중 전
환자 청구
15이대동대문병원 종로경찰서(무협의) 종로구감사실 조사거부
전환자 청구

나) 보험사
전 보험사는 이전처럼 환자가 특진을 신청하는 것은 통상의 진료
가 않이라며 보험청구대상이 않이라며 이전의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근
거하여 책임보험한도액 또는 무한 보증을 하면서 특진비의 지급보증
을 제외하였고 이를 보험적용하지 않아 왔으며 일부 의료항목의 치료
비를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습니다.
의료기관은 특진비등 일부 의료항목에 대하여 보험사가 미지불보증
과 미보험적용을 이전 처럼 자체 심사하여 보험지급거절 되고 있음으
로 이를 이유로 환자에게 청구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건교부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실태 정검을
하지 않아왔으며 일선지도 시군구의 감독기관은 이를 점검방법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혹가다 건교부의 민원이첩이 있을 경우만이 해당건에 대하여 단
순확인으로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및
보험사의 전환자에게 청구하는 위법부당행위을 알고도 관련법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서도 주무과 내지 해당부서가 않이라며 이를 방치하
여와 만연된 전국적인 실태입니다.
주무부처는 일선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실태를 점검한일이 없으며 의
료법, 보험업법등의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하지 않아 왔
으며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확인점검없이 위법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
지않고 방치 하여 왔습니다.
본인의 진정을 통하여 전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위법부당행의 진정
에 단지 보험적용됨과 과태료처분만을 반복지시할뿐 위법행위에 대
한 실태조사 행정조치를 하지않고 방치 하여 왔읍니다.

중앙행정부서 방

1. 건교부
가) 반복행정지시- 특진비 환자부과시 의료기관의 사실조사후 단
순 과태료부과 반복지시
나) 일선 시군구청의 교통행정과 행정지시 방치에 대한 실태조사 거

다)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의 필요판단실시 보건복지부의 미협조요청
라) 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미보증,비보험적용 사실에 대한 실태
조사 거부와
형사처벌 고발거부
마) 보험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의료기관의 환자청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시
바) 교통안전과의 의료기관,보험사의 전환자 청구에 대한 민원처리
거부에 감사실 방조
사) 경찰청의 형사고발에 대한 관련규정 확인요청에 대하여 단지
과태료부과 안내
2. 보건복지부
가) 의료기관에 대한 특진비등의 환자부담 진료기록부의 치료비 청
구근거인 의사의 특진필요판단에 대한 진료기록의 행정지도 미비
나)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보험적용 및 절차에 대한 미 안내.
다) 담당의사의 특진 필요판단실시 및 환자에게 결과제시 미감독
다)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적정성 판단 미감독

3. 금감원- 보험사
가) 손보협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질의 및 특별진료 답변과
자보수가기준의 정하지 않는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기관과 보험사협의
지급 규정에 대하여 보험사가 특진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

나) 보건복지부의 통상진료의 재 유권해석에 대한 금감원의 유권해
석을 고수
다) 자배법개정으로 인한 금감원의 지도단속 방치
라) 치료비지급보증에 특진비 비보증 및 비보험적용에 대한 미처
벌, 고발
4. 경찰청-
가) 치료비 지급보증에서 특진비 비보증에 대한 (교특법제5조) 처
벌방치
나) 자배법, 의료법, 보험업법, 교특법의 형사 미 처벌 및 감독기
관의 방치 미처벌
5. 일선감독기관
나) 보건소 의약과 교통행정과의 의료기관 보험사의 행정지도단
속부재 및 방치

일선 실무 감독기관의 실태 및 사실조사사

1. 성북구청
가) 반복 진정에 대한 직무방조등에 대한 감사실의 조사보고서를 성
북구청장의 방 침으로 민원종결처리 및 방침의 해당과의 통보
에 따라 의료기관,보험사의
지도감독 방조
나) 성북보건소 고대병원의 실태조사에 따라 전부 특진비를 환자청
구하는 부당
청구행위를 정상청구로 허위보고 방치
다) 성북구청장 ,국장,소장 실장 과장의 위법행위처리 미지시 및 미
처리조치,묵계
라) 주무과인 교통관리과는 고대병원, 보험사의 부당청구행위를 알
고도 실태조사 거절 및 미실시.단순처리 반복
마) 허위 부당청구보고에 따른 민감실 진정에 위법행위 방치
바) 실무과인 의약과,교통관리과의 고대병원 합동 사실조사후 확인
보고을 하지 않고 이미 허위문서 분 마져 축소조사보고, 의료기관의
고발민원인 보험사의 위법행위방치
바) 일부 사실조사 대상의 위법행위를 방치하다 일부만 과태료부과
사) 민감실 실무과의 재 민원처리의 위법행위 방조
2. 송파구청
가) 송파구청 서울중앙병원에 대하여 건교부의 행정지시 단순통보
나) 진정고발에 의한 실태조사에서 보험사,의료기관이 특진비를 전
부 환자청구됨을 확인하고도 적정청구 보고와 의료기관의 특진비제
외 지불보증서의 제출에도 보험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방

다) 경찰의 진정과 의료기관의 치료비청구서 재확인 요청으로 서울
중앙병원의 치료비 환자청구서 입원환자 729명의 제출로 특진비등 일
부진료비등의 전 환자청구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의료기관의 부당청
구사실을 확인조사중이라며 근 6개월동안 방치.
라) 보험사의 특진비등 치료비 비보증과 비보험적용사실을 알고도 위
법부당행위에 대한 형사고발과 주무과인 금감원의 이첩거부와 방치.
3. 성동구청
보건소 의약과 교통행정과 한양대의 위법행위 조사처벌에 대하여
조사거부
4. 동대문구청
가)교통행정과 경희대병원의 본인과 함께 실태확인으로 환자 청구사
실을 확인하고도 협조요청에 대한 의약과의 사실조사 거부
나)의약과의 직무라며 자체 실태조사 및 사실조사 거부
5, 종로구청
가)교통행정과 의약과 책임전가
나) 의약과 위법행위 방조 및 감사실 민원조사과 의약과 동조 방치
다)종로경찰서(동대문경찰서이첩조사) 이화대학병원의 부당행위사
실 확인하고도 무협의처분
다)서울시청 민원조사담당관실 시청의 의약과의 잘못된 주장임을
이후의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시에 따른 행정지시 근거에도 불구하고 오
용하고 사실조사된 것 처럼 인정 방치
6. 서대문구청
가)교통행정과- 실태 및 확인 방조
나)의약과- 세브란스 병원의 답변서 및 조사서면에서 환자에게 청
구하고 있는
위법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히려 세브란스병원의 주장
을 옹호
다)감사실- 위법행위의 규명을 하지 않은체 의약과의 주장인
정.
라) 서대문경찰서 수사2계 5월까지 환자청구 확인 수사계속중
7) 강남구청
가) 교통행정과 방치
나) 의약과 실태조사완료
다) 사실조사중 인증서면 제출 규명과정
8) 양천구청
가) 이대목동병원의 실태조사 확인 및 보건소자료 사실조사요청
나) 보건소 사실조사 방치
9) 서초구청
가) 강남성모병원 실태조사 방치
나) 보건소 의약과 사실조사 방치
10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보건소 실태조사 방치
구로경찰 사실확인 되도 무협의처분
11) 한강성심병원
가)교통행정과 실태조사 보험사 비보험,비보증사실 확인
나)건교부, 금감원 위법행위 통보 방치
12) 인천 인하대병원, 길병원
가) 인천시청 보건의생과 실태조사후 대부분 환자청구사실 확인
나)인천지방경찰청 위법행위 확인되나 무협의 처분
13) 광주대,조선대학병원 전 환자 부담사실 확인
해당 행정기관에 이첩통보
14) 경북대학병원
가) 환자부담사실 확인 무협의 처분
나) 감사실 재확인 의료기관,보험사 정당청구인정

문 제

1) 건교부
.행정지도단속의 실무지침 미비
.홍보 및 실태조사
.일선기관의 지도단속
.의료기관,보험사 지도단속권 및 협조요청부재
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선택진료판단실시 및 제시
.의료기관의 안내 및 게시
..적정성판단 감시 및 전문판단기구미비
4). 금감원
보험사의 특진비 미보증 비조험적용 방치
5) 경찰 - 형사처벌에 대한 방치,
6) 일선 행정기관의 실무능력 결여
7) 주무부사와 협력부서간의 책임전가 및 미협조
8) 법령, 지침의 미비
9) 시도의 지도단속 및 행정지원미비

지도 점검 사

= 의료기관과 관련하여=
1. 실태조사요령=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특진비의 보험청구절차안
내 및 특진필요여부 판단제시를 하고 있는가?
가) 특진비( 선택진료비)는 담당의사의 필요판단여부로 필요시 보
험청구됨을 알리고 있는가.
나) 선택진료안내게시물에 가)의 문구가 계시되고 있는가?
다) 선택진료여부을 담당의사가 판단결과을 환자에게 신빙성있
게 구체적으로 설명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가?
라) 특진의 판단결과에 따라 특진 및 일반진료의 전환 의사에 따
라 진료하고 있는가.
2. 벌금(자배법제38조3항) - 환자청구시 진료기록부상에 청구근거가
없는 경우등-- 경찰에 고발
가) 환자에게 보험청구절차 안내 및 게시하지 않고 선택진료를 신
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진비을 환자에게 부담시킬때
나) 담당의사의 특진필요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선택진료비를 부담
시킬때
다) 특진비가 보험적용이 않된다며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때.
3. 과태료부과(법제40조2항1호)- 보험청구을 할수 있는경우에 환자에
게 청구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가) 특진비를 보험청구대상( 자보수가기준 제5조2항3호로 환자의
상태등과 불가피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특진 필요소견이 있는 경우)이
나 환자에게 청구하는 때..
4. 사실조사요령
가) 교통사고환자의 환자의 명단을 제시받아 확인한다.
나)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 치료비 청구서를 제시받는다.
다) 보험사의 치료비지급보증서에 특진비 제외 입증서면 또는 치료
비지급검토서(치료비청구서에 대한 보험사의 검토의견)의 내용확인등
을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받는다.
라)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상의 담당의사의 특진필요소견의 자료
를 제시 받는다.
마) 환자에게 의료기관에서 특진비 보험적용절차의 안내유무 및 판
단내용제시 하였는가를 확인 받는다.
5. 기타 처리 검토 사안
가) 보험사가 특진비 및 진료비의 치료지급보증을 거부의사와 의료
기관이 보험절차안내 및 판단제시를 할 의사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통
보한 경우
나) 보험사의 특진비 및 진료비의 보험지급거절을 의료기관이 지도
감독기관에 알리거나 감독기관이 이를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때 .
다) 보험사가 보험지급을 거절의 입증자료를 제시 할 때.
라) 실무지도기관이 행정지도 하지않고 방치 한 사실이 인정되는

6. 협력기관의 통보
가) 사실조사에 법률근거 ,사실규명 및 주장자료 및 내용을 제시한
다.
나) 의료기관, 보험사의 벌금대상인 경우 경찰에 고발(통보)한다.
다) 진료기록내용상 청구근거가 없는 경우, 보험적용절차의 안내
및 판단제시가 없는경우에 관활 보건소에 고발(통보)한다.
라) 치료비지급보증에 특진비 및 진료비 일부를 거절한 경우 금감원
에 고발(통보)한다.
마)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험적용대상의 안내을 하지않거나 특진
을 받은 경우 확인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금감원에 고발한
다.
.
= 보험사에 관하여 =
1. 의료기관의 서면(팩시등)에 의하여 특진비 및 기타진료비의 지급보
증의사을 통보하였는가?
가) 의료기관의 치료비지급보증서면을 제시받는다
나) 특진비의 경우 담당의사의 필요서면이 있는 경우에 보험지급
의사를 명확히 한 서면 및 제시한 근거를 제시받는다.
2. 환자 또는 보호자에 보험적용대상임을 통보하였는가.
보험적용대상의 서면제시나 환자에게 통보한 근거를 제시받는다.
3. 의료기관의 치료비청구시 보험청구검토서의 관련자료를 제시받아
확인한다.
4. 의료기관에서 특진비 및 기타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확
인과 지급한 보험지급명세서를 제시받아 확인한다.
5. 특진실시의 의료기관의 환자명단 및 보험지급명세서를 제시받아
확인한다.

= 실태조사에 관하여=
1.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의 보험적용절차의 안내 및 게시물이 있는
가?
2. 담당의사의 특진필요판단의 결과를 환자에게 제시하고 청구근거
가 있는가?
3.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치료비지급보증서에 특진비를 인정하고 있는
가 그리고 특진을 받는 환자에게 보험적용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담
당의사의 특진필요판단을 확인하여 보험지급을 하고 있는가?
4 의료기관에서 외래, 입원환자의 특진실시 환자수을 제시하고 특진
비의 환자 또는 보험사의 청구환 자수 보험사의 지급보증에 특진비포
함여부 수를 확인 받는다.
5. 환자의 치료비청구서와 소견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청구근거)
를 제시받아 확인한다.
6.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에게 특진관련한 안내, 필요판단 제시유무
등을 확인한다.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도표 작성요령
1. 해당 보험사별로 작성한다.
2 실태조사의 기간은 99부터 지급까지로 한다.
3. 해당 보험사별로 입원과 외래건수를 구분한다
4. 선택진료에 대하여 총진료건수 ,보험사청구건수 ,환자청구건수
를 작성한다.
5. 특진필요판단의 실시여부 또는 실시후 특진필요건수 불필요건
수,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판단결과 제시 및 설명건수를 작성한다.
6.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에서 특진비 포함건수와 비포함건수,
그리고 보험사에 재확인여부를 작성 한다
7. 보험적용절차의 안내건수와 안내내용을 별도제시하고 계시물유
무와 내용을 제시한다.
8. 일반진료가 적정진료임을 판단제시유무와 자세한 설명유무와 일
반진료전환기회부여한 사실유무를 작성한다.
9. 보험사의 치료비지급보증에 특진비 비포함서면 그리그 특진비
청구시 보험사의 조정절차로 특진비 거부의견등의 청구절차상의 지
급거절자료와 특진비 청구에 대한 질의,확인등의 입증자료와 주당의견
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10, 위 각항에 대하여 어떤것이라도 유리한 증거나 주장이 있으면
제시하기 바람니다.
11, 임의 기간에 대하여 6개월에 해당하는 진료비계산서 ,소견서 ,
치료비보증서, 기타 입증자료를 제시받는다.


보험사의 실태조사
1. 보험사별로 작성을 의뢰한다,
2, 특진실시의 의료기관별로 작성한다.
3. 99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설정한다.
4. 치료비 지급보증에서 특진비 포함의사를 표시한 경우 서면 또는
인정자료를 제시한다.
5. 특진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특진비가 보험청
구대상과 절차안내를 하였다면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6. 특진비가 보험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환자가 특진을 실시한 경우의
확인과 특진필요판단의 결과를 확인하고 특진비를 보험지급하지
않았던 사례를 제시한다.
7, 의료기관 또는 환자에게 특진비가 담당의사의 특진필요소견이 있
는 경우 보험청구대상임을 안내 하거나 의견제시의 서면자료등 유
리한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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