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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제도의 문제점들..
2001.10.04
한약학과 | 조회 132
저번 국감 마지막날 국회 앞서 한약학과 학생들이 1인시위를 했습니
다.....
하지만..법적인 규정에 어긋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경들
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약학과는 한방의약분업을 염두에 두고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합의
아래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약사는 힘센 두 이익 단체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무원칙한 밀실행정으로 인해 손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약사법 제 21조 7항에 의하면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100처방 )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방의약분업이 안되어 처방전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을 고려하지 않은채 한약사를 가감 없는 100가지의
처방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어처구니 없는 한약사의 현실을 외면하여 3차 한약분쟁을 일
으킬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한방의약분업을 하던지...아니면 양방
의약분업처럼 의약분업전 한약사에게 임의 조제권을 주어야 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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