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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제(P.A.)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
2001.09.14
항만인 | 조회 124
항만공사제(P.A.)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

본인은 부산 항만하역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현재 국회의
원 입법으로 추진중인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만공사제 도입은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입법 추진을 유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첫째, 항만공사제 운영조직은 “옥상 옥”의 조직입니다.
항만공사제는 지방항만청,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존속시킨 채 일부 항만
운영 업무만 독립하여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실질적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 효과는 없고 오히려 추가 소요인력(부산 160명, 인천 130명)
에 대한 인건비 및 공사의 운영비용만 추가되는 “옥상 옥”의 조직이
라 생각됩니다.

둘째, 항만의 상업적 운영은 물류비 상승과 국가경쟁력 악화를 초래합
니다.
도입 후 7년간은 부산항 4,774억원, 인천항 1,652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나 정부 지원이 어려워 항만시설사용료, 부두임대료 등을 현재
보다 4배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고, 하역요금, 노조노임, 해상운임 등
의 연쇄적으로 상승하여 물류비 증가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쟁국
에 대해 항만 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여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셋째, 항만시설 현대화 및 하역장비 기계화 추진에 장애가 됩니다.
현재는 하역업체가 항만법에 의해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한 후 부
두 시설사용료, 임대료 등에서 보전 받고 있으나 항만공사제가 시행되
면 이의 보전이 불가하여 항만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항만시설 현
대화 및 하역장비 기계화가 오히려 불가능하게 됩니다.

넷째, 항만 노무공급체계 개편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항만의 대표적 비효율적 요소로서 정부에서 개선을 추진중인 항만 노
무공급체계 개편에는 실업보상금, 퇴직금 등의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
한 재원이 필요하나 도입시부터 적자가 불가피한 항만공사는 재원부족
으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인 항만 노무공급체계 개편 자체가 불가
능하게 됩니다.

다섯째, 항만위원회는 법체계상 모순이 있습니다.
100% 지분을 출자하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항만위원회가 위
원중 7인은 지자체 및 항만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상법이 심의.의결 기관인 이사회는 주주로
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음과 동시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항만위원이 잘못이 있어 교체하려고 해도 다른 자
가 선임한 항만위원은 변경할 수 없는 모순된 문제가 있습니다.

여섯째, 항만의 전략적 역할과 공공재적 성격을 무시한 제도입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외항 컨테이너 화물의 85.4%를 처리하며, 인천항
은 환황해권 교역의 교두보로서 국가 전략적 항만기능을 수행하고 있
는데, 항만공사제로 전환할 경우 이들 항만의 공공적 역할은 위축될
것이며, 항만운영이 국가 이익보다는 지역 이익을 우선하게 되어 전국
적 항만개발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일곱째, 항만공사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율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TOC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항만은 이미 민영화되어 각각 운영
업체가 자율적으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고, 비탄력적인 항만 노무공
급체계, 공공물가 관리 측면에서 통제되고 있는 항만요금시스템 등 항
만공사의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아주 미흡하므로 결
국 항만 운영자인 하역회사 들에게 비용이 대부분 전가되어 오히려 항
만운영을 부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덟째, 항만공사제는 “이상형”이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항만운영 조직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변화 발전되
어 온 것으로 인위적인 구조개편이 아니고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조
화된 것으로 형편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항만공사제가 결코 현실을
반영한 “이상형”이 될 수 없으며, 일본에서도 추진하다가 실패한 제
도입니다.

아홉째, 항만의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는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각 항만이 가진 공공적, 국가 전략적 성격을 잘 살리는 방향에서 효율
화는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가가 건설하고 관리하
는 체제는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운영하는 하역업체 들에게는
자유로이 투자하여 항만운영을 선진화 할 수 있는 금융 및 세제 혜
택, 투자비 보전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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