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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때려야 말 듣는다?
2001.09.16
공익 | 조회 140
지난 95년부터 시행된 공익근무요원(이하 공익요원) 제도는 신설된
제도가 갖는 초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병역이행 제도이다. 얼마전 가수 유승준이 공익요원 판정
을 받기도 했는데, 흔히들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등급 분류(4급)에 의
해 공익요원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신체나 건강상의 이유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는 사람 외에도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 혹은 국
제협력 봉사요원으로서, 전.공상 요원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공익요원이라 하면 "아! 방위?!" 라는 말
부터 꺼낸다. 공익요원 판정의 기준이나, 복무형태(자가 출퇴근)만 놓
고 본다면 방위병(보충역)과 비슷하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 역할이나 신분을 놓고 본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 것
이다. 이전 시행되었던 방위병의 경우 신분부터 군인의 신분이다.
자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말그대로 兵(군인)인 것이다. 군인으로서
필요한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군체계상의 교육과 체계(명령체
계, 계급, 복장, 군인예절 등)를 그대로 따른다.
그런데 공익요원은 이와 다르다. 보충역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군
사훈련을 받고 훈련소를 퇴소하기 전 나눠주는 군번줄(인식표) 하나
달랑 지급받고 나서는 어디를 봐도 군인이 아니다. 퇴소 전 병무청 담
당직원의 교육시간에 배포되는 근무수칙에 관한 자료집 어디를 찾아봐
도 군인이라는 표현은 없다. 물론 국외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과 정해진 휴가(연가, 병가 등)일 외에는 근무지에 반드시 출근해
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나머지는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근무지에
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 뿐이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의(병무청 홈페이지 참조)는 이렇다.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
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공익분야 근무"를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신설한 제도"
위의 정의에서 보더라도 "공익분야 근무"를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이
행할 뿐 군인은 아닌 것이다.

군인은 복무기관의 특성상 그에 따른 교육과 훈련, 체계와 예절을 요
구한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효
율적인 전투수행을 위한 계급체계와 상명하복의 정신을 요한다. 때문
에 비록 전시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체계를 따르는 것이
라고 본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상관의 합당한 명령에 불복하거
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요
구된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한 전투수행과 훈련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근무태만이나 명령불복
에 대한 상벌규정이 있으며, 더러 합당한 얼차려 또한 있는 것으로 안
다. 이것 역시 과거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것이 개선되어 요즘
은 군대내에서도 구타나 가혹행위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몇 안되는 규정에 의
해 관리되다보니 규정에도 없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갖가지 부당한 대
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병역의무의 한 형태이고, 전투임무
를 수행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현역병에 비한다면 훨씬 편하다는 이
유로 이런 부당한 대우는 대부분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치부되고 잊혀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섣불리 제기했다가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거
나 근무지 내에서의 따돌림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
문에 대부분 참고 넘어가 버린다. 이렇다보니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긍지와 보람은 커녕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 밖에 들지 않
는 것이다.

1. 공익은 공무원의 '씨다바리'다?
커피 심부름은 일상사. 직원들의 개인적인 은행심부름까지 공익요원
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를 닦으라고 해서 닦았더니 아무개
과장님의 승용차였다. 잡다한 문서수발은 대부분 공익의 몫이다. 여기
서 도장찍어 저기다 제출하고, 업무 중에도 직원이 부르면 득달같이
달려가야한다. 한가지 일을 맡겼으면 동시에 다른 일을 수행하게 해서
야 되겠는가?
행정보조요원이다 보니 담당공무원의 보조 역할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개인비서나 잡역부는 아니지 않은가?
실제 업무 성격상 공무원의 개인적인 용무는 공무원 스스로가 처리해
야 할 것이며, 그 외 일들은 외부용역 업체에 위탁하거나 직원을 충원
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공익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공익요원은 복무 특성상 자가 출퇴근이 원칙이다. 그렇다보니 군대
와 영내 생활과 달리 입대전의 사회적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
다. 친구도 만나고, 집안이나 친지의 경조사에도 참여하고, 가족의 일
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게된다. 때문에 퇴근 이후의 생활로 인해 지각
을 한다거나, 무단 결근을 하는 등 복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
다. 이런 때에는 당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근무상의 공백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5일 혹은 그 이상의 연장근무가 바
로 그런 경우다. 복무 일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처벌외에 실제 담당공무원들은 보다
쉽고 즉각적인 방법을 통해 공익요원을 관리하려 한다. 법보다 주먹
이 가깝다는 말처럼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병영식으로 통제하려
는 것이다. 구타와 얼차려가 바로 그것이다.물론 이것 역시 담당 공무
원이 직접 하기보다는 공익요원을 통한 공익요원의 관리, 군대로 말하
자면 사병에 의한 사병의 관리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공
익요원의 수가 50여명이 넘는 시청이나 구청을 비롯한 기관에서는 군
내무반 식의 서열제도를 통해 선임 공익요원에 의한 후임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진다. 사병끼리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군대
에서 후임병에 대한 구타가 생겨나듯이 직급상 차이가 없는 공익요원
이 다른 공익요원을 관리하자면 당연히 구타와 얼차려가 일어나기 마
련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담당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지각이나 무단결근이 줄어들고, 일괄적
인 관리가 용이하므로 큰 문제의식 없이 그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후
임들에 대한 관리실적에 따라 선임자를 조이거나 풀어주는 능수능란
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인권유린을 이유로 군대에서는 점
차 사라지고 있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시청, 구청 등 대규모 기관에서
는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된 군대와 달리 기관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이나 불이익을 당
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고충처리'로 인해 묵과
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곳에서든 약간의 부당함이나 불이익이 없겠는
가?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다 보면 커다란 사
회문제로 비화되는 것이다. 어느날 신문 사회면에 '구타로 인해 공익
요원 사망', '따돌림을 견디지 못한 공익요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라
는 기사라도 나야지 움직이는 그런 공무원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한
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 제출하느라 바쁘고, 의원들 잘 모시
느라 땀 흘리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흘려보내지 않았는지 반성
하기 바란다. 언제나 문제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1차적으로 기관명칭과 담당공무원의 성명을 생략한 채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이 글을 게시한다. 문제해결의 의지와 권한이 있
는 사람이면 누구든 나서서 이런 어려움을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주요 일간지의 지면을 장식하는 일이 없도
록 '형식적인 해결'이 아닌 진정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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