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불공정약관에 대해 | 2001.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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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애 | 조회 121 | ||
한국아파트신문 4월18일자를 보면 심재철의원님께서 한국전력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소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단일계좌 계약방식을 이용한 '일괄징수'로, "미납에 대한 징수책임 이 한전에 있음에도 징수편의를 위해 이웃 입주민들에게 미납가구의 요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경우는 '거래상 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며 "일괄징수 를 명시한 계약서는 약관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찾아봤지만 결과를 알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결과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자 처리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 주택은 전기료가 조금만 연체되도 한전에서 단전시켜 버리는데 아파트는 단전시킬수가 없어 체납관리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체납된 관리비는 나머지 다른 주민들이 대신 내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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