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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 자행하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자폭하라~!!
2001.09.27
한약학과 | 조회 109
복지부는 한약학과와의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한방의약분업을 토대로 만들어진 한약학과에 대한 밀실행정을 밥먹듯
이 자행하고 옭아매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옭아매는 100처방은 반드시 깨져야합니다
.. 100처방 제한에 대해서
1.한의학의 진단은 의료행위인가
한의학의 과학화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가부가 엇갈리는 이유는 한의학
을 막연하게 생각할뿐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은 그
냥 막연히 한의학이 아니라 한약학,침구학, 추나학, 기공양생학, 체질
론, 진단학 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과학화가 가능한 것과 그렇
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의학의 과학화란 말이 처음 질문에서부
터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한약학은 과학화가 가능합니다. 약용식물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
다. 서양약학적으로 성분을 가릴수도 있고 한약학적으로 기미론을 따
지기 위해 한열을 알아보기 위해 열사진을 찍을수도 있습니다. 하지
만 체질론이나 진단학은 과학화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질론이나
진단학은 점술이기 때문입니다. 체질론과 관상학의 다른점이 무엇입니
까. 그 사람의 생김을 보고 체질을 나눠서 질병을 예측하는 것과 관상
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체질론은 단지 관상학의 일부일뿐인 것입
니다. 맥진이나 망진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혈관의 부위를 잡고
그 맥상에 따라서 질병을 판단하는 것과 관상학에서 특정부위의 빛깔
과 형태를 보고서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혈관내에서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른 부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그 근본
적인 이론이 바로 관상학의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것
입니다. 생년월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타고난 질병이 다르다고 보는
오운육기 또한 마찬가지로 사주학의 일부일뿐입니다. 사주학중에서 질
병판단을 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낸 것이 오운육기인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과거의 이러한 점술적인 진단학이 영원한 진리인
양 과대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한약학과 침구학
처럼 실체가 있어서 과학화가 가능한것과 둘째는 체질론, 진단학, 맥
진, 오운육기 처럼 점술에 기초한 것이라서 과학화가 불가능한 것입니
다. 물론 점술이 터무니없이 맹랑한 사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점술은 점을 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학문으로 체계화되어 가르쳐질수 없습니다. 점을 잘 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기계보다도 더 정확할수 있겠지만 점을 잘 치지 못하는 사
람은 어떤 기계보다도 부정확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 있어서
개인편차가 그토록 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의사들이 체질에 맞추어 약을 짓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
지만 한의사마다 체질을 보는 법이 다 다르니 어떻게 그 정당성을 보
장받을수 있겠습니까. 그들 모두다 전문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전문가가 아닐수 있습니다.
한의사들은 의사나 약사는 체질을 모르니 한약을 취급할수 없다고 하
지만 한의사들내에서도 그토록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어불성설입니
다.

이처럼 비과학적인 한방의 진단학이 과연 의료행위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만약에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진단학이 의료행위라면 전국
의 수많은 무당과 명리학자, 종교인들이 모두 다 불법의료행위로 구속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한방의 과학화란 슬로건은 처음부터 잘못된 오류로서 한방의
과학화가 아닌 한약학의 과학화가 있을 뿐입니다.




2. 우리는 의료행위로서의 가감행위를 원하지 않는다.
한약중에서 한의원에서 쓰는 흔한 대부분의 한약중 대략 50여종은 식
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한약재
중 대략 70여종이 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한약
은 건강보조식품으로서 누구나 취급하고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
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원에서도 식품으로 한약을 사용할수 있고
한약업사는 6만가지 이상의 처방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행위로서의 가감이 아니라 식품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은
건강보조식품으로서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
만이나 중국같은데서 어느 식당의 주방장이나 가감할 수 있는 한약이
왜 유독 우리나라의 한약사에게만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건강원에서도 가능한 것이 말입니다.

한약은 대략 3부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양방의 OTC약품처럼 식품으로
서 사용할 수 있는 한약과 일반의약품처럼 어느 정도이상의 전문지식
이 필요한 것과 전문가라 할지라도 한명의 전문가가 독단적으로 사용
할 수 없는 유독성약품이나 마약류나 중독성약품이 있는데 전문의약품
은은 반드시 의약분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약분업이 된다면 이런 전문의약품이 의약분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의약품은 과잉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 한의사의 취급이 자제되어
야 합니다.

식품으로서의 한약은 일반인, 한약사, 한의사 누구나 다룰수 있어야
하며 일반의약품은 한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의약품은
한의사의 처방아래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의사
도 한약사도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을 하루 빨리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의사들이 침술을 비롯한 다른 한방치료를 도외시하고
돈벌이를 위하여 한약에 끼워파는 정도로 인식해서 다른 한방치료를
발전시키지 않기 때문에 한약이 한의원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한방의약분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으므로 그 절충안으로서 일반의약품또한 한의사들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방의약분업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으로서의 한약은 한의사도 한약사도 혼자서 처방판
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3. 형평성
현재 한방의약분업이 되지 않았음에도 한방의약분업후에 이루어질 한
약사의 진료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한의사의 조제행위를
금지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약사의 진료
행위가 허용되던가 한의사의 조제행위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100
처방제한은 한약분쟁 당시 한약조제약사들을 위한 조항임에도 임의대
로 한약사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한약사의 직능구분을 위하여 500
방이상으로 늘려져야 합니다. 한약업사가 6만가지 이상의 처방이 가능
하고 약사가 100처방이 가능함에도 전문적으로 한약을 공부한 한약사
가 그 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면 상식적으로 납득될수 없는 일입니
다.
또한 조제와 진료의 구분은 의사와 약사의 능력차이로서 생긴 것이 아
니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도 조제를 배울수 있고 약
사도 진료를 배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을 통해서 국민이 보호
되듯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업을 하는 것이지 결코 직능의 우열
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한방의약분업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방에서 의약분업이 옳지 않다는 한의사들의 논리는
과거 조선시대에 삼권이 분립되지 않았으니 삼권분립은 옳지 않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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